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Ⅰ. 서설
불법의 본질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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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 결과반가치론
(1)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으로서 결과반가치에 있따.
(2) 인과적 행위론, 객관적 불법론, 고전적 신고전적 범죄체계
(3) 비판
1) 의사결정규범무시
2) 형법적 고찰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 죄형법정주의에 반
3)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및 과실치사죄와 같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왜 달리 처벌하는지 설명 곤란
T) 피해자 없는 범죄는 범죄가 아니다.
2. 행위반가치론
(1) 벨첼의 인적불법론 - 규범성,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
(2) 일원적,주관적 인적불법론
1) Bonn학파 - 결과반가치는 객관적 처벌조건
2) 행위반가치 일원론
3) 범죄의 본질은 의무위반에 있다.
4) 위법의 실질은 규범위반에 있다.
5) 비판
① 심정형법을 만든다.
②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③ 미수와 기수의 형량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④ 과실범의 미수도 처벌해야 하는 입법론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이원적,인적불법론 (통설)
Ⅲ. 내용
1. 결과반가치의 내용
(1) 기수범의 결과반가치 - 침해의 결과, 위험상태
(2) 미수범의 결과반가치
1) 장애미수 -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인정으로 결과반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2) 불능미수 - 인정
2. 행위반가치 중 객관적 요소 有
(1) 행위의 태양
1) 실행행위의 종류, 방법
2) 범행수단, 행위사정 등
(2) 신분범의 신분
(3) 정범의 표지
Ⅳ. 관련문제
*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
(1) 결과반가치 - 객관적 정당화요소만 있으면 죄가 아니다.
(2) 행위반가치 - 결여이기에 죄 O
(3) 이원적,인적불법론 - 객 O, 주 X → 불능미수범설 (우연방위)
<문제>
1. 결과반가치론은 법익침해에서 결과반가치의 근거를 찾는다?
(X) ☞ 법익침해 및 위태화에서 찾는다.
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인적불법론에서 유래된다?
(O)
3. (1) ( A )의 경우에는 침해범의 경우와 달리 결과반가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불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2) ( B )의 경우에 (결과불법)이 실현되었더라도 (행위불법)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범의 불법만이 문제로 된다.
다음 중 틀린 문장은?
☞ (1), A = 거동범, B = 고의범
→ 거동범의 경우에도 법익침해나 위태화가 요구되지만 그것이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결과라는 점에
특징이 있을 뿐이다. 거동범의 경우에도 결과반가치 없이 불법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
4. 결과반가치론에서도 거동범의 불법을 법익침해에서 구하지 않는다?
(X) ☞ 결과범은 행위객체에 대한 침해결과이고, 거동범은 행위객체에 대한 침해행위(행위만으로도 침해)이다.
5. 이원적 인적불법론에서의 거동범
- 행위반가치가 주된 것이지만 행위 자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결과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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