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법

부작위범의 분류

by 소이나는 2009. 7. 17.
반응형
부작위범의 분류
 


   1. 진정부작위범 -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  (명령규범위반)

          ex) 퇴거불응, 다중불해산


     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 (금지규범위반)

          ex) 아이에게 먹을 것을 안줘 사망


   2. 형식설 -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의 형식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 (통설)

       (1)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2)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3. 실질설

       (1) 진정 - 순수한 거동범

       (2) 부진정 - 결과범

       (3) 비판 - 거동범도 부진정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 (폭행죄)


   4. 판례 (형식)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 ~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기출) 작위의무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면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작위범 - 보기 클릭

ⓢⓞⓨ
반응형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과관계 관련 문제  (0) 2009.07.21
객관적 귀속이론  (0) 2009.07.20
상당인과관계 판례  (0) 2009.07.20
부작위범  (0) 2009.07.19
부작위범 문제  (0) 2009.07.17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0) 2009.07.17
보라매병원 사건 요약  (1) 2009.07.16
보증인 지위 (부작위범)  (0) 2009.07.16
부작위범과 공범  (0) 2009.07.15
구성요건적 착오  (0) 2009.07.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