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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분류
1. 진정부작위범 -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 (명령규범위반)
ex) 퇴거불응, 다중불해산
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 (금지규범위반)
ex) 아이에게 먹을 것을 안줘 사망
2. 형식설 -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의 형식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 (통설)
(1)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2)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3. 실질설
(1) 진정 - 순수한 거동범
(2) 부진정 - 결과범
(3) 비판 - 거동범도 부진정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 (폭행죄)
4. 판례 (형식)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 ~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기출) 작위의무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면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작위범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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