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제18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원인을 야기한 자' = 보증인 지위
Ⅰ. 서설
1. 의의
-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해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부작위의 행위성
- 인과적 행위론이나 목적적 행위론에서는 부작위의 행위성을 부정하지만, 사회적 행위론은 인정한다.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작위는 사실판단의 영역 / 부작위는 규범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1) 자연과학적 척도 - 인과관계, 에너지투입
(2) 중첩적 기준
(3) 규범적 척도 - 비난의 중범, 평가적 관찰방법
(4) 의심스러운 때는 작위 - 작위 우선
(5) 판례
1) 이리역 사건 -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 (부작위에 비난의 초점)
2) 보라매 병원사건
보라매병원 사건 요약 - 보기 클릭
(6) 구체적 사안
1) 과실범 - 작위에 중점
* 멸균처리를 하지 않고 우유 판매하여 식중독
2) 제3자의 구조행위에 대한 적극적 저지 - 작위
* 구조하려는 자를 저지한 경우 보증인 지위 여부를 불문하고 작위에 의한 살인죄이다.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작위 - 부작위
* 기차 충돌사고 일으킬 미필적 고의로 음주대취하여 차단기를 내리지 않음으로 충돌하여 사망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4) 자신의 구조 활동의 효과를 사후에 적극적으로 무효화시킨 경우
작위 - 도달한 경우
부작위 -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실효를 나타내기 이전에 구조수단 제거
5) 소극적 안락사 - 인공심폐기 차단에 중점을 두면 작위 (多)
Ⅱ. 분류
- 부작위범의 분류 - 보기 클릭
Ⅲ. 성립요건
-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보기 클릭
Ⅳ. 보증인 지위
- 보증인 지위 - 보기 클릭
Ⅴ. 위법성과 책임
* 기대불가능성 = 부작위범 > 작위범
Ⅵ. 처벌
1. 진정부작위범 - 각칙에 규정
2. 부진정부작위범
Ⅶ. 관련문제
1. 미수 - 부작위범만 인정 (진정은 거동범)
2. 착수시기
* 부진정 - 직접적위험증대기준설
3. 과실범 - 부작위범만 가능
판) 간호사 미숙한 수혈에 의사는 부작위로 환자의 사망을 초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
4. 공범
- 부작위범과 공범 - 보기 클릭
* 부작위범 문제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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