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 행위가능성
'행위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 구성요건적 부작위
1) 공통
①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
② 부작위
③ 개별적인 행위가능성 -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다.
2) 부진정 특유
① 보증인 지위
②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A. 순수한 결과야기적 결과범에는 의미가 없다. (살인, 유기, 상해, 방화죄)
B. 행태의존적 결과범에서만 문제시(통설) - 공갈, 사기, 특수폭행, 특수 협박
판) 물에 빠진 후 살해의 범위를 가지고 구호하지 않은 채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직접 빠뜨리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이다.
판)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 부진정만 요구
(3)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 부진정만 요구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 고의
1) 모든 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2)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수한 구성요건요소 - 보증인지위, 동가치성에 대한 인식
X - 보증인의무
(2) 과실 - 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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