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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과실관련 판례

by 소이나는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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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관련 판례

* 과실 부정

 1) 고속도로 운행자는 보행자 예견할 주의의무가 없다.

 2)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 수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3) 아궁이 폭탄 폭발사건

 4) 야간당직간호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야간당직의사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할 수 없다.

 5)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실명케 한 경우

 6) 현장소장이 작업반장에게 작업을 중지시켰으나 작업반장이 이를 무시하고 작업반원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사고가 난 경우 소장의 과실

 7) 甲이 건설공장 현장대리인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 과실 인정

 1) 고속도로에서도 미리 무단횡단 자를 예상할 수 있으면 과실이 인정된다.

 2) 산모의 태반조리박리에 대한 대응으로 수혈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3) 자취방 촛불사건 -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 인정

 4) 야간에 고속도로 운행자는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 에 따라 제한속도 이하의 감속⋅서행을 할 의무가 있다.

    → 법령을 준수했어도 과실인정 가능

 5) 개복수술 환자의 경우 간 기능검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 이였다면, 소변검사 등만 믿고 할로테인으로 전신마취 후

    수술을 하여 사망 → 업무상과실이 있다.


 6)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야간 당직간호사가 야간당직의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업무상과실 인정

 8)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헹가레를 치다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경우


 과실범 (형법 제14조)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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