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관련 판례
1)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2)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하고,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3)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감금 및
감금치상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살인을 한 경우 - 교사자는 상해죄의 교사범이다.
→ 교사자에게 사망의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5) 공격조 사건
- 공모하고 일인이 건조물의 피해자를 향하여 화염병을 던진 사실 → 현조건조물방화치상죄인정
6) 부산동의대사건
-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을 결과를 초래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화이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 할 수는 없다.
7) 공모하고 대기해도 상해치사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8)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사죄를 진다.
9) 패싸움 중 한 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 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도 상해치사죄 죄책이 있다.
10) 담배창구 사건 - 뜻밖의 인기척 (예견가능성 부정 - 준강도상해 공범 부정)
11) 치아결손사건 (강간범 손가락 물은 사건) - 결과적가중범 (강간치상죄)
12) 17시간 묵어 사망 - 결과적가중범
13)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예견할 수 있을 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14) 피해자, 경찰 등에 먼저 발각된 후 그 현장 또는 도주하는 중 상해를 가한 경우
A. 원칙 - 타공모자가 다른 길로 도망가든 함께 도망가든 불문하고 강도상해까지 공동정범의 책임부담
B. 예외 - 피해자 丙이 절도범 甲과 乙을 추격하여 사람들에게 인계하고 더 추격해 乙을 체포하려하자
乙이 구타하여 상해한 경우 甲은 특수절도까지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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