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제15조 제2항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예견가능성 명시,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Ⅰ. 서설
[고의 기본범죄] -인과간계, 직접성의 원칙→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 + 예견가능성
T) 모든 범죄가 고의,과실 두 가지로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 가중범)
1. 의의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로 인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 발생. 형이 가중.
-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제한한다.
2. 단순과실범보다 가중 처벌하는 이유
행위반가치가 무겁다.
T) 연혁적으로 볼 때 결과적 가중범은 잔재청산과 관련하여 논의 되었다.
Ⅱ. 책임주의와의 관계
1. 문제점
고의와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보다 법정형이 높다.
2. 가중처벌의 근거
(1) 조건적 인과관계설
1) 조건적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2) 비판 - 책임주의에 반한다.
(2) 상당인과관계설
(3) 고의,과실의 결합설 (통설) - 기본과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다시 과실도 있어야 한다.
→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
3.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의 조화
(1) 고의,과실의 결합형식 - 입법적으로 해결 = 15조 2항
(2)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중과실 내지 경솔성의 요구
(3) 직접성의 원칙 - 고의의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사이의 직접적 연결 관계
T) 책임주의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의 해석원리로서 객관적 귀속의 기준인 직접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입법론으로는 무거운 형벌 조정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X) ☞ 구성요건의
Ⅲ. 종류
결과적 가중범의 중류 (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요약형 - 보기 클릭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표 - 보기 클릭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관련 판례 - 보기 클릭
Ⅳ. 성립요건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보기 클릭
(결과적 가중범) 직접성의 원칙 - 보기 클릭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례 - 보기 클릭
Ⅴ. 관련문제
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부정설(多, 判)
① 과실범과 동일하게 미수를 인정하지 않고, 기본범죄가 미수여도 일단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이다.
② 형법의 미수규정 有 - 인질상해,살인죄, 강도상해,살인죄의 미수를 의미할 뿐이다.
X - 인질치상, 강도치사상 등에는 없다.
2) 긍정설
* 비판 - 기수범 처벌원칙, 미수범은 예외적 처벌의 법리를 무시한 견해이다.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부정설 (통설) - 처벌규정이 없다.
2) 긍정설
T)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긍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가중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될 수 없다?
(X)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긍정하는 견해는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를 예상한 것이다.
2. 결과적 가중범과 공범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 (多)
2) 긍정하는 견해
3)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견해
4) 판례 - 기본적으로 행위공동설의 입장과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동정범도 성립한다고 본다.
(2)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
- 교사,방조자 스스로 중한 결과발생에 대해 과실이 있을 때만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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