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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비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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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
본 질 |
구 조 |
부정 대 정 |
정 대 정 |
부정 대 정 |
시 기 |
사전적 긴급행위 |
사후적 긴급행위 | ||
이익교량의 원칙 |
X |
O |
X | |
상 황 |
보호법익 |
자기와 타인의 개인적 법익 |
자기와 타인의 모든 법익 |
자기의 청구권 |
침해의 행위성 |
O |
X |
O | |
침해의 부당성 | ||||
침해의 현재성 |
O |
X (과거의 침해) | ||
행 위 |
주관적 정당화요소 |
방위의사 |
피난의사 |
자구의사 |
상대방 |
침해자 |
위난의 원인 / 제3자 |
침해자 | |
상당성 |
최소침해의 원칙 |
O | ||
균형성의 원칙 |
X |
O |
X | |
보충성의 원칙 |
X |
O | ||
적합성의 원칙 |
O | |||
과 잉 |
형감면적 과잉방위 |
과잉방위 |
과잉피난 |
과잉자구행위 |
불가벌적 과잉방위 |
과잉방위 |
과잉피난 |
X | |
기 타 |
주체의 제한 |
X |
O |
X |
손해배상책임 |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법익의 범위 |
국가적,사회적 법익 제외 |
국가적,사회적 법익 포함 |
침해의 원인 |
사람의 행위 |
행위성 불요 |
근 거 |
자기보호의 원리 법수호의 원리 |
이익교량의 원칙 목적설 |
손해배상 |
책임 X |
책임 可 |
|
정당방위,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현재성 |
사전적 긴급행위 현재의 침해, 위난 |
사후적 긴급성 과거의 권리침해 |
긴급성 |
침해, 위난의 긴급성 |
이중의 긴급성 |
보전법익 |
자기. 타인의 모든 법익 |
자기의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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