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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과실범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

by 소이나는 2009.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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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

        (1) 불요설 (多) - 객관적 정당화사정만 존재하면 족하다.


        (2) 필요설

             1) 필요하며, 그 방위의사의 내용으로 방의의 의도,동기가 필요하다는 견해

             2) 필요하지만, 그 방위의사의 내용으로 방의의 의도,동기까지는 필요치 않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


         T) 甲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노상에 乙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乙을 충격하여 상처를 입혔지만,

            실은 乙이 甲에 대해 권총을 발사하기 직전이었다. 이 경우 위 학설에 의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여부를 말하시오. 

            ☞ 위 경우는 부당한 침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1) 불요설 - 정당방위 성립 O

              2) 필요설 中 동기요구 - 정당방위 성립 X

              3) 필요설 中 동기요구 않는 견해 - 정당방위 성립 X


         T) 경찰 甲이 칼을 휘두르며 덤비는 乙을 격퇴하고자 단순히 경고사격을 하고자 하였는데, 총알이 빗나가

            乙의 우측 팔에 명중하였다. 이 경우 위 학설에 의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여부를 말하시오.

            ☞ 위 경우는 바위의 의도와 동기는 없지만 정당방위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다.

              1) 불요설 - 정당방위 성립 O

              2) 필요설 中 동기요구 - 정당방위 성립 X

              3) 필요설 中 동기요구 않는 견해 - 정당방위 성립 O


 주관적 정당화 요소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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