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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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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
(1) 서설
1) 의사설
2) 이익설
3) 권리법력설(통)
(2) 구별개념
1) 권한 – 대리, 대표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 지위, 자격)
2) 권능 – 개개 법률상 힘 = 소유권 속에 사용, 수익, 처분
3) 권원 – 법률, 사실상 행위 정당화 (권능의 근거 = 소유권)
판) 나무는 심으면 토지소유자 것, 예외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 – 독립성 O + 권원 O = 자신 것
4) 반사적 이익 – 결과적으로 누리는 이익
판) 1. 불법원인급여(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함)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 → 상속 개시일로 소급해서 참칭상속인 소유
2. 의무
(1) 권리 有, 의무 X –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형성권)
(2) 권리 X, 의무 有
1)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의 등기의무
2) 청산인의 공고의무 신고의무
3)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
(3) 책무 – 안하면 불이익만 받는 것 → 지연된 승낙에 대한 연착통지의무, 증여자나 대주의 하자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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