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자세한 사래는 채권에서 후술)
1) 甲이 乙을 호의로 타에 태워다 주다 사고로 乙이 다친 경우 甲의 책임? 2) A가 소유인데 甲이 운전 중이었던 경우 3) 丙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
1. 호의관계 - 법적구속 X , 채무불이행 X
2. 甲의 책임(乙에게) 1) 甲 = [운전자 + 운행자]일 경우 → 자배법 - 운행자 책임 * 책임한도 넘는 손해 → 불법행위책임(750) 2) 甲 = [운전자]만 일 경우 → 일반불법행위책임 A = 운행자성이 있으면 자배법 운행자 책임(인적손해) 물적손해 - 사용자책임(불법행위책임) 3) 甲이 무단운전일 경우 - 乙이 알았으면 A운행자 책임 부정 But 무단운전 사후 승낙의 가능성이 있으면 전적으로 A책임의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운행자 책임 인정 -> 아들의 무단운전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3. 호의동승 책임감경 1) 묵시적 합의설 2) 과실상계유추적용설 3) 무상임치규정 유추적용설 4) 신의칙(판례) A. 乙이 甲에게 - 자배법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유자가 A이면, A에게도 가능 B. 책임감경 - 신의칙 But 단순동승 이유는 감경사유 X
4. 과실상계 1) A에게 배상청구시, A와 乙의 과실상계? - 甲 부주의에 乙가 호의로 탄 것은 과실이 아니다. - 참작 X, 상계 X 2) 乙이 丙에게 손배 청구시 , 甲의 과실로 丙과 乙의 상계? 원칙상 안 되지만, 가족관계 등 생활관계상 일체면 상계 가능, 3) 甲과 丙 은 서로 과실 상계 O
cf. 판례 1) 군용트럭 얻어 타서 사고 → 과실 참작함 (탑승자체가 불법, 군용차는 민간인 못탐) 2) 음주운전 차량 얻어 타면 → 동승 피해자에게 40%과실상계 인정 3) 무상 동승에 호의동승자가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것만으로 당연히 운행자의 책임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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