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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사권의 분류

by 소이나는 200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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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의 분류


Ⅰ. 내용

   1. 재산권 –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2. 인격권 – 명예, 신용, 성명, 초상, 정조, 사생활 → 손배 + 침해행위금지청구

       판) 비방광고 중지청구(파스퇴르유업)

   3. 신분권 – 일신전속

   4. 사원권 – 공익권 → 경영참여,

               사익권 → 경제적 이익


Ⅱ. 작용


   1. 지배권 - 물권, 준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사원권, 친권, 후견권

       판) 인격권의 배타성O, 명예권 O → 출판물 등 사전금지 원칙 X , But 명예회복 등 처분위해 금지가능


   2. 채권과 청구권

채 권

모두

청구권

급부보유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항변권

소멸된다.

이행기도래하지 않아도 존재

물권적 청구권

친족권

(유아인도청구)

(부양청구)

시효소멸 되지 않는 것도 있다.


   3. 형성권 – 일방적 의사표시

        [민법] 형성권 - 보기 클릭 


   4. 항변권 – 저지하는 권리, 성립을 부인하거나 그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1) 연기적 항변권 – 동시이행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2) 영구적 항변권 – 한정승인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3가지 효과

  1. 이행거절권능 -항변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

  2. 이행지체책임 면책 -항변 없이도 당연 인정

  3. 상계금지효 – 당연인정(통)


   T) 침해된 권리가 지배권이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지만, 청구권이면 당연히 불법행위인 것은 아니다.


Ⅲ. 기타


   1. 절대권, 상대권


   2. 주된권리, 종된권리  


   3. 기대권(조건부권리, 기한부권리)


  4. 일신전속권


        (1)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대위행사X)

              1) 위자료청구권 

              2) 950조의 취소권


        (2)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양도 X)

              1) 종신정기금채권(사망이면 끝)        

              2) 친권

              3) 사원권(원칙) But 임의규정          

              4) 조합원의 지위 (but, 조합원 전원 합의면 가능)


        (3) 행사, 귀속 –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1) 생명침해로 사망자 자신의 위자료청구권 – 상속인들에게 상속 O, 귀속X

              2) 이혼위자료 청구권 – 귀속X, 행사O

              3) 부양청구권, 이혼청구권 – 행사 +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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