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물이행 vs 불법행위
1) 학설
① 청구권 경합설(多) – 둘 다 인정한다. 구소송물 이론
② 법조경합설 - 채무불이행만 인정(특별관계이다.)
③ 청구권규범통합설 - 둘을 묶어 하나의 청구. 신소송물이론
2) 판례 - 청구권경합설
A. 청구권 경합설 - 수치인이 구체적 과실이 없으면 계약책임은 지지 않지만,
추상적 경과실만 있어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B. 법조경합설 - 추상적 과실이 있어도 불법행위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면책특약
A. 청구권 경합설 - 그래도 불법책임을 진다.
예외 -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특약은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책한다.
(숨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B. 법조경합설 - 불법책임도 X
③ 손해배상액의 애정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액 예정이 불법 손배 예정으로 되나? X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손해배상예정액과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
(2) 부당이득 vs 불법행위
1) 사기 – 경합긍정(선택 可), 중첩 X
2) 토지불법점거(손배 + 이득금반환)
(3)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적 청구권 vs 계약상 청구권 → 계약상 청구권 우선 (통, 판)
판) <임대차규정이 물권적 청구권에 우선 적용>
203조 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아닌,
626조 2항에 의한 임대차계약상의 유익비상환청구.
물권법 – 점유자, 비용상환청구 可, 계약관계 없이 돌려줄 때 (현재 회복자에게 해당)
임대차 – 돌려준데, 비용상환청구 원칙
(계약관계가 있으면 203가 아니라 임대차규정(계약상 상대방에게 해당)으로 규율한다.
2) 물권적 청구권 vs 부당이득반환 → 물권적 청구권 우선 (다, 판)
- 원물반환 - 201조가 748에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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