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법

[민법] 권리의 경합

by 소이나는 2009. 9. 7.
반응형
 

권리경합


Ⅰ. 충돌

   1. 물권 vs 물권 – 우선 성립한 자

   2. 물권 vs 채권 – 물권

   3. 채권 vs 채권 – 평등


Ⅱ. 경합


   1. 청구권 경합

       [민법] 청구권 경합  - 보기 클릭


   2. 무효 등

        (1) 무효 + 취소원인 (이중효 긍정 – 다, 판)

        (2) 취소권 경합

              1) 쌍방취소권 – 추인으로 타방의 취소권 영향 X (ex. 사기, 강박 vs 무능력)

              2) 일방이 두개 있으면 – 한 개 선택하면  다른 것은  소멸

              3) 동일 원인에 두 사람 취소권 있으면 – 한 사람하면 확정적 무효( 법정대리인+무능력자 -> A)

        (3) 해제, 취소 – 해제 후 착오로 인한 취소 – 소급적 소멸설 (다, 판)

               * 계약금 반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계약 전체 취소권 가능

        (4) 담보책임과 착오

              1) 경합부정설(다, 하급판) → 담보책임만 인정(법조경합)          

              2) 경합긍정설

        (5) 사기이유취소 – 다른 제도 (전부 경합, 사기는 경합과 친함)



   3. 법조경합

        (1) 민법 vs 자배법 → 자배법 우선

        (2) 국가배상법 vs 사용자책임 → 특별법인 국배법 우선

            이 경우 공무원 개인책임이 문제 된다. (공무원 경과실만 있으면 손배X, 고의 중과실이어야 개인도 책임)

        (3) 자손법 vs 국배법

           1) 공무원이 운행자 (자기차) + 직무수행 = 국배도 인정

           2) 국가가 운행자 (관용차)

                 ① 국가가 자배법 책임

                 ② 개인 책임은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


   4. 채무불이행 vs 담보책임 → 판) 경합인정

     특정물매매에서 매매목적물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경합을 인정한다.

     판) 토지 성토작업 기화로 폐기물 은밀히 매립 후 정상 토지라며 협의취득 절차 진행한 후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폐기물상당 손해를 입었고 채무불이행 책임(처리비용)을 물을 수 있고, 토지매매로 인한 580 소정

         하자담보책임도 물을 수 있다.

    

   5. 소멸시효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별개

       1) 운송약관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만 적용한다.

       2) 이사 임무해태 상법 399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시효와 관계가 없다.



ⓢⓞⓨ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신의성실 원칙의 기능  (0) 2009.09.09
[민법] 권리남용의 원칙  (0) 2009.09.09
[민법] 재판상 권리남용  (2) 2009.09.07
[민법] 권리남용의 요건  (0) 2009.09.07
지상물 철거 청구와 권리남용  (0) 2009.09.07
[민법] 청구권 경합  (2) 2009.09.06
[민법] 사권의 분류  (0) 2009.09.06
[민법] 형성권  (0) 2009.09.05
[민법] 권리, 의무  (0) 2009.09.05
[민법] 법률관계  (0) 2009.09.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