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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남용의 요건

by 소이나는 200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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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권리남용원칙의 요건


         (1) 쟁점 –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2) 학설 – 객관적 요건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판례


           1)
객관적 요건만 강조한 사례

               - 건물 확보거리 0.5m를 갖추지 못하고, 30cm 침범한 것을 두고,

                 수년 지난 지금 그 부분 철거하라는 것은 권리의 사회성에 비추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2)
주관적 요건만 강조한 판례


           3)
객관 + 주관 - 모두 요구

                 ① 정당한 이익 없이 오직 상대 고통 손해 목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에 위반일 때 권리남용(건물철거)

                 ② 모회사가 자회사의 법인격을 별개임을 주장할 수 있다.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징표와

                    주관적 의도가 있어야 한다.

                   『 친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대판 2006.8.25, 2004더26119)              


            4) 객관적 사정에 의해 주관적 요건을 추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 2층 건물 공사가 완공된 후 측량결과 약 0.3평방미터를 경계 침범한 사례

                 담장 건립행위가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행한 것이면 사회성에 반한 권리행사


           5) 객관 or 주관 -  선택적


           6)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은 판례


                 ① 甲의
부도로 甲 발행의 약속어음의 가치가 하락하자 乙이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와 상계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낮은 가격으로 할인, 취득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허용하지

                    않은 사례


                 ②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 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

                     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런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2007. 1. 25. 2005다67223)


* [민법] 권리남용의 원칙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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