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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민법] 계약당사자의 확정

by 소이나는 2009.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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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확정]

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1. 계약당사자 확정의
기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확정할 것이지만(자연적 해석),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규범적 해석)하고,

        이에 터 잡아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2.
명의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는 경우

        (1) 계약 당사자의 명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래.

            이 경우, 행위자의 행위는 내심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행위로 평가되는데, 명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유권대리로,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무권대리로 평가된다.

        (2) 행위자가 무단을 사용한 경우에 판례는 일괄하여

            "126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인정한 사례가 많다.


   3.
행위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개성이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래에서는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통상 행위자가

        당사자로 확정이 된다.

        판) 임차인 확정에 관한 사례


Ⅱ. 허수아비행위

      대리행위로 평가될 것이다.


Ⅲ. 구체적 검토


      1.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예금계약을 한 자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뒤에는 예금명의자

 

      2. '차명대출'에서 주채무자의 확정

          (1) 명의대여자와 은행이 일치하여 명의대여자가 법률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또는 명의대여자는 법률저인 책임을 지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은행은 명의대여자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지울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1) 각 명의 대여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2) 전자의 경우 의사가 일치하기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후자의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는 비진의표시로 무효를 항변을 하게 될 텐데, 은행이 명의대여자의

                 내심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위 경우 형식상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된 명의차용자는 명의대여자에게 구상권 행사 可


          (2) 명의대여자와 은행이 일치하여 명의대여자가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1) 명의차용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2) 대법원은 "형식적 주채무자에게 실질적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한다.

              3) 판례와 같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료하고 이론을 구성하게 되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은 제3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당사자확정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그 해결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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