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분류
1.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 성립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추인, 취소, 해제, 채무의 면제, 시효이익포기, 제한물권 포기, 등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 소유권포기, 상속포기, 공탁의 승인 등
2. 계 약
3. 합동행위
[기타 참고내용]
*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의 특징 1) 도달주의 원칙 적용 X 2)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유효 3) 통정허위표시규정 적용 X (多) 4) 제3자의 사기, 강박에 관한 규정 적용 X 5)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 – 추인여지가 없다
*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1. 의무부담행위 – 채권행위, 어음행위 1) 이행의 문제를 남김 2)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는 유효(담보책임이 문제될 뿐 569)
2. 처분행위 – 권리이전, 변경, 소멸을 직접 발생 1) 이행위 문제를 남기지 않음 2) 채권양도, 채무면제, 시효이익포기, 화해계약, 점유이전, 물권포기, 제한물권설정, 경개 3) 형성권 (처분행위 O) – 해제, 해지, 취소, 상계, 명의신탁해지, 합의해제 * 위토경작계약의 해지는 관리행위임
3. 특징 채무승인 – 관념의 통지로 처분행위 아님 채무인수 –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의 결합(多)
*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1. 채권자취소권, 재판상 이혼 등도 요식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음(이유 - 재판상 행사) 2. 요물계약도 요식행위? (O) → 다수설 3. 증여는 요식행위? (X) 4. 등기나 인도와 물권행위, 관청의 인가나 허가, 증권적 채권의 배서 교부, 검인계약서 작성? (X) → 부정적인 견해(多)
* 신탁행위
1. 신탁법상의 신탁 (1) 대내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신탁자는 채권적 청구권만 갖는다. *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함으로 부담하게 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청구권은 신탁이 해지되었다 하여도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신탁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이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신탁자의 상속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수탁자의 고유한 재산과 독립한 특별재산 (3) 신탁등기로 3자에게 대항 가능 (4)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허용되지 않는다(신탁법 7조) * 수인에게 신탁한 경우 공동수탁자의 합유
2. 민법상의 신탁 (1) 유형 1)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 양수인이 채권자 2) 양도담보 – 담보목적으로 재산권을 양도한 경우에 소유권은 담보권자에게 이전되나, 내부적으로는 설정자에 남아있다. 3) 명의신탁 – 부부간, 종중재산, 상호명의신탁 -> 유효 (2) 효과 1) 대내적으로 신탁자 소유권,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권리. 2) 수탁자로부터의 3취득자는 선악불문 권리취득 -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손배책임 진다 * 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 공유관계, 단 불가분의 원칙에 예외 인정 - 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긍정
*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효력인정 - 증권회사 최소한의 수익보장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이고, 손실보전약정 유효를 전제로 한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도 당연히 무효
* 유상행위 - 대가적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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