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해석
(1) 상대방이라면 이해하였을 내용대로 해석
(2) 기능
1) 자기책임원칙 –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서 중요
2) 착오취소의 문제 발생 可能..
* 의사표시가 다의적이어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프랑스 프랑, 스위스 프랑
(3) 판례
1)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한 경우(대출시 명의대여, 타인명의로 예금)
-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행위자(자연적 해석)
→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인간의 이해로 당사자 결정.
2) 채권 일부만 받고 ‘총완결’문구 - 탕감한다는 의미 O
3) 금전대차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서류를 보관 - 처분권 부여 의사 O
4) “당사자가 이 통장에 보관된 CP는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라며 고무인, 대표이사 직인
- 보증 O
5)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도인 란에 자신의 서명날인을 하고 영수증에도
서명날인 한 경우 -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공동으로 부담 O
6) 뱀장어‘백만마리’를 양도담보 설정 - 양어장 어류 전부
7) 금융기관 ‘회수책임’ 문구 - 보증의미 X
8) 일정한 급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법적의무 X
9) 회사가 단체협약에 ‘최대한 선처한다’ - 처벌 감경일 뿐 징계 않겠다는 것은 아님
10) 아들 찾아가 임대차 보증금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 말고 기다려라” - 법적의무 X
11) 임대인이 ‘권리금 인정함’ 기재 -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미 X
→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지급을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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