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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민법] 번지 착오 매매 사례, 오표시 무해, 자연적 해석

by 소이나는 2009.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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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 1. 乙의 150번지 → (현장확인 후) 인도     →甲 , 한 경우?
                      151번지 → 소유권이전등기 (번지착오)
            2. 甲이 丙에게 매도


1. 법률행위의 해석

* 자연적 해석 

     1) 의사의 합치대로 → 151번지는 의사합치 없으므로 오표시로서 계약불성립
        *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실제 합의 토지에 계약 성립되고, 잘못된 등기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이 경우 착오의 문제는 발생치 않음
        * 착오가 문제 되는 경우 – 甲이 151번지 착오했지만, 乙은 151번지에 매도의사가 있었을 경우

2. 소유권이전
      甲은 150번지 소유권 취득 못함 – 등기 없어서
      151번지도 소유권 취득 못함 –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3. 등기청구권
      甲이 乙에게 : 150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 可. 甲이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甲이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丙에게 처분하고 인도한 것이므로 甲은 현재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丙의 지위

    1) 오표시무해 - 150계약 유효, 151의 계약은 불성립

    2) 甲은 丙에게 150번지 등기해주어야 함
         이행 못해주는 경우 – 담보책임,
         귀책사유 있는 경우 – 채무불이행책임(양자 경합, 판)
       * 甲-丙은 미등기전매가 됨
          학) 타인권리매매        
          판) 과거는 긍정 -> 최근 일반채무불이행책임(타인권리매매X)

    3) 丙은 채권자대위권 可 – 甲을 대위 乙에게 150 이전등기청구권 행사 可
    cf) 乙이 丙에게 직접등기 해줄 수 있는 가의 여부는 중간생략등기의 문제 - 물권법에서 論

    4) 丙은 150에 점유시효취득 可, 甲의 점유승계로 점유기간 병합도 可
     But, 丙은 등기부취득시효주장 不可 - 등기와 점유의 불일치 때문에

    5) 乙은 丙에게 : 151번지는 무효, 등기말소를 丙에게 청구 可

[민법]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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