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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by 소이나는 200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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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외국인의 범위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제       

   2. 학설

      (1) 부정설

           1) 법실증주의

           2) 통합과정론

           3) 기본권문언설

      (2) 긍정설

           1) 결단주의적 자연권설

           2) 통합과정론에 입각한 제한적 긍정설       

   3. 헌재소       

   4. 검토  

   cf) 주체성 인정여부는 외국인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이다.


   3.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

  

     <인정되는 경우>

      (1) 헌법이 직접 명시한 기본권(현행헌법에는 없다.)


      (2)
성질상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행복추구권

           3) 청원권

           4) 재판청구권

           5) 형사보상청구권

           6) 환경권, 건강권 등

      (3) 국민의 권리라도 상호주의원칙이 적용되는 기본권

           1) 국가배상청구권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
사회적 기본권

           1) 헌법상 기본권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근로의 권리에 대하여 헌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하지만,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고 판단하였다.(07)

           3) 근로3권 - 근로의 권리의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구 판)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대판) 불법체류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의 외국인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5) 평등권 (헌판)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의 차별이 문제되는 경우

             →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의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


      (6) 망명권 또는 정치적 비호권 (대판)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7)
참정권

            1) 국민주권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현행법상 지방참정권에서 인정하고 있다.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권을 인정,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선거권 인정)


      (8)
출국의 자유는 인정되나, 입국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 외국이도 행사,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는 우리 헌법 규정상 "모든 인간은 ~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기본권은 여기에 해당한다?

    (X)  ☞ '모든 인간은' 이란 규정은 없다.


 2. 외국인은 인정되지 않지만, 국민만 인정하는 권리는, 우리 헌법 규정상 "모든 국민은 ~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기본권은 여기에 해당한다?

    (X)  ☞ 인간의 권리도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3.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은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O)


 4. 요건을 갖춘 외국인지자체장 선거에 선거권피선거권이 있다?

    (X)  ☞ 피선거권은 없다.


 5.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입국금지조치(출입국관리법) - 22세


    (1)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이므로 2년 내 선택해야 한다?

        (X)  ☞ 자진해서 시민권을 취득했기에 국적은 상실된다.


    (2)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가 있으면 국적허가시부터 회복이 된다?

        (X)  ☞ 병역기피는 절대금지


    (3) 입국금지에 다른 외국 동포와 차이를 이유로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O) 


    (4) 재판 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입국금지 조치에 모든 행정소송을 거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X)  ☞  원행정처분에 헌법소원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본권의 주체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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