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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기본권의 분류

by 소이나는 2009.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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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분류


   1.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1) 절대적 기본권의 개념

              1) 독일 - 개별적 헌법유보나 개별적 법률유보가 없는 기본권

                         →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을 통해 제한 可

              2) 우리 - 법률로써도 제한 할 수 없는 기본권

        (2) 절대적 기본권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1) 내심의 자유인 신앙의 자유와 양심형성⋅결정의 자유 - 이견 없다.

              2) 학문 연구의 자유 - 견해가 대립한다. (현재는 상대적 기본권설이 多)

              3) 예술창작의 자유 - 상대적 기본권

              4) 생명권

                    헌재)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한 경우'

                          에는 제한 할 수 있다.


   2. 구체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

        (1) 구체적 권리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

              - 헌법에 규정된 자체로 효력을 발생하여 법률에 규정되는지와 상관없이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다.

        (2) 추상적 권리

              -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될 때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 전화하고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다.

                 입법을 강제할 수 없다.

                 (→ 입법의무는 구체적 의무가 아니고 추상적 의무에 불과하므로 입법부작위 헌소 제기 不可)   


        T) 추상적 기본권은 입법에 의해 현실, 구체화가 되기에 기본권 주체의 권리 주장으로 안하여 사법적 방법에

           의하여 입법을 강제할 수는 없다.


 기본권의 성격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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