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의의
제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Ⅱ.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Ⅲ. 기본권의 제한의 목적(목정상의 한계)
1. 서설
2. 국가안전보장
- 1972년 유신헌법 때 추가
3. 질서유지
(1) 협의의 개념
(2)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의미한다.
(2) '사회적 불안'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보다 더 추상적이다.
→ 한정합헌(집시법) - 직접 위협이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
4. 공공복리
(1) 개인적 이익을 초월한 국가적 차원의 공익이 아닌, 개개인에게 공통된 이익을 의미한다.
(2)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공공복리라는 적극적인 행정목적을 위해 발동할 수 없다.
→ 소극적 질서회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5.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
Ⅳ. 기본권 제한의 형식 (형식상의 한계 - 법률유보의 원칙)
1. 형식상 한계로서의 '법률'
(1)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2) 실질적 의미의 법률 -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3)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 -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하위명령의 유형
1) 대통령령(75조), 총리령 부령(95조)
2) 행정규칙?
헌판)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므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 (경미하고 위임이 불가피하며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 위임)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상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상임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
3) 지방의회의 조례에 의해서도 기본권제한을 할 수 있다.
2. '법률로써'의 의미
'법률에 의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제한'을 의미한다.
(개별적 법률, 집행적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하위명령에 의해서도 제한이 가능하다.
3. 법률이 갖추어야 할 요건
(1) 법률의 일반성과 처분적 법률
(2) 법률의 명확성 - 불명확하면 '명확성 원칙 위배'로 기본권 침해성을 인정한다.
cf) 모든 기본권 제한에 필요하다.
→ 입법자가 제정함에 있어 개괄조항이나 불확정 법개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3) 법률의 구체성
(4) 소급입법금지 및 신뢰보호
(5) 입법절차의 준수원칙
(6) 포괄위임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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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방법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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