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명확성 원칙 관련 판례
*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예
1) 부정당업자의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제한에서의 '일정기간' 부분 (불합치)
(∵ 상한이 전혀 규정 X)
2) 필요적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부분 (위헌)
(∵ 범죄의 중함 정도를 전혀 고려 X)
3) 공무원 범죄에 특직급여를 환수 (한정위헌)
(∵ '재직 중의 범죄'만을 의미하는지 '퇴직 후의 범죄'도 포함하는지가 불분명)
4) 제한 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정의한 영화진흥법 제21조 - ‘제한상여가’ (08)
*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 예
1) 치료감호 종료 요건 - '치유되어'
2) 사회복지 기본재산 허가제 - '기본재산'
3) 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배제사유 -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
4) 의료기관 약국개설 금지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5) 외국치과 자격증 - '예비시험'
6) 보험대리점의 업무정지사유 -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
7) 부정등록 건설업자의 필요적 등록 말소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8)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해암을 알고' (07)
* 신체의 자유 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관련된 판례
(1) 명확성에 反한 판례
1)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2) 새마을금고법 -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새마을금고법 66조 제2항 제1호 -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
4) 새마을금고법 66조 제1항 제2호 -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5) 건축법 제26조 제1항 -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6)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이익이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7) 국가보안법 제13조(반국가적 범죄 반복범) → 제7조 5항 - 법정형 외 추가인지가 불명하다.
8) 잔인, 범죄충동
9) 가정의례참뜻, 합리적 범위 안
10) 정부'관리'업체
11) 덕성, 어질고 너그러운 품성 (불량만화 반포 금지)
12) 전기통신이용
13) 약국관리사항
14) 노동조합법 -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는
1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할 사항
16) 복표발생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제9조 - '제5조 규정에 의한 각령에 규정에 위반된 행위'
17)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07)
18)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 본질적인 요소임에도 상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2) 명확하다고 본 판례
1) 직무유기
2)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군형법을 예비역에 적용 - '허가 없이 근무 장소, 지정장소 이탈, 시간 내 도달 못한 자'
4) 군형법 제47조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
5) 군형법 - '계간' 기타 추행한 자
6) 향토예비권설치법 - 자원입대하여 전역한 신부
7) 청소년이용음란물
8) 감사 보고서 '허위기재'
9) 유사석유제품
10) '금융기관', '직무'
11) '위력 업무 방해'
12) 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13) 밀수품 '감정'
14) 노노법 제42조 제2항 - 사업장 안전보호시설 (쟁의금지)
15) 노노법 제92조 제1호 다목 '징계의 중요한 절차' (07)
16) '주산물'훼손
17) 시세조정행위
18) 사법 검찰리의 사무보조
19) 도로의 구부러진 곳
20)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
21) 감청
22) 구속사유 '소멸'
23) 대마 흡연
24)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기타 법률사건'
25) 군사상 기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사기밀보호법
26) 정당방위 조항 중 '상당한 이유'
27) 개항질서법 - 선박방해우려 장소
28) 폭처법 - 위험한 물건
29) 추업
30) 직권 남용
31) 부당이득
32) 사기죄의 '기망'
33) 화장품법 제14조 1항 '판매목적으로 보관'
34) 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35)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제공행위 처벌
36) 편의치적에 의한 관세포탈을 '사위 기타 부정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일부를 포탈' 포함
37) 공무원의 선거운동기획참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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