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및 유형
1. 의의
공법상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형성된 특별한 법률관계
2. 예
공무원⋅군인의 복무관계, 국⋅공립학교학생의 재학관계, 수용자의 수감관계 등
Ⅱ. 특별권력관계와 법치국가의 원리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 법치국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법으로 부터의 자유로운 영역)
(2)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기본권 침해시 사법심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오늘날의 특별권력관계이론
- 법치국가의 원리가 당연히 적용된다.
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1. 기본권 제한의 허용여부
2.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1) 문제점
(2) 학설
1) 부정설
2) 전면적 긍정설(多)
3) 제한적 긍정설 - 외부관계와 내부관계로 구분 → 외부관계(기본관계)에 대해서만 사법심사를 인정
(∵ 외부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의 발생⋅변경⋅종료 등과 같은 개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cf) 울레는 기본관계와 업무수행관계로 구별하여 전자에만 인정한다.
(3) 판례 - 사법심사 긍정 (헌재소, 대법원)
대판) 국립교육대학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학칙이 정한 절차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경우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장이 직접 퇴학처분)
→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성을 인정한 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판결을 하였다.
(4) 검토
Ⅳ. 우리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에 따른 기본권 제한
1.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1) 정치활동의 제한
(2) 근로3권의 제한
1)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모두 할 수 있다.
2) 6급 이하 일반직은 단체행동권만 할 수 없다.
2. 군인⋅군무원의 기본권 제한
(1)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 (군사법원의 재판, 비상계엄하에서 단심제)
(2)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국가이중배상금지)
(3) 거주⋅이전의 자유제한
3. 수형자 등의 기본권 제한
(1) 통신의 자유 제한 (서신검열)
(2) 거주⋅이전의 제한
(3) 헌재판례
금치처분 받은 수형자 |
법률유보 |
과잉금지 |
집필금지 |
反 O |
反 O |
접견, 서신수발금지 |
反 X |
反 X |
운동금지 |
反 X |
反 O |
1) 미결수용자의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료 착용 (합헌)
2) 미결수용자의 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료 착용 (위헌)
-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을 침해한다.
기출) 통설에 따르면 특별권력관계가 법규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립된 경우에는 헌법이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헌법이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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