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원사항과 청원금지사항
(1) 청원사항 - 공공기관(확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 (각 호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예시적)
1)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2)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피해의 구제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의 국가기관 등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청원할 수 있다.
(2) 청원 불수리사항 (수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때
3) 국가기관 등을 중상 모략하는 때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6) 타인을 모해할 목적
7)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지방자치법)
2. 청원대상기관
(1) 헌법 제26조 '국가기관'에 한정
(2) 청원법에서 확장 - 국가기관, 지자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청원의 방법과 절차
(1) 문서주의 - 서명 날인한 '문서'로 (구술 X), 전자문서도 可 - 익명청원 X
(2) 절차
1)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 제출
2) 청원서의 접수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관장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
3) 이중청원
-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회 이상 제출,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한 경우
→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구법, 후에 접수한 청원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3)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 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합헌)
1) 국회
① 청원심사절차
청원서 제출 → 소관위원회에 회부 (소관위원회 심사) [폐회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바로 청원심사위원회에 회부 可] →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 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청원인에게 통지
②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2) 지방의회
① 지방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지자체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해 장에게 이송한다.
(4) 수형자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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