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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청구권적 기본권

by 소이나는 201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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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적 기본권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1. 의의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가 우려될 경우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


   2. 종류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Ⅱ. 성격

   

   1. 헌법규정에서 직접 효력, 하지만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다.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2. 헌재판례

        (1) 헌법 제12조 제6항에 규정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가의 보호를 요구하는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6항의 경우 입법자의 형성적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법원에 당사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에 대하여 심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법률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여야만 권리주체가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헌법의 개별규정에 의한 헌법위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질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한 절차적 기본권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절차법규정이 아닌 이상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입법자는 그 입법과정에서

            법률의 구체적 내용, 명칭 등에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나아가 헌법규정의 적용영역에 관련하여

            헌법적 요구사항을 상회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헌법적 요구사항을 상회의 예

                1) 국가배상청구권 -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나 국가배상법에서는

                                     영조물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도 인정한다.

                2) 형사보상청구권 - 헌법에서는 구금된 경우에만 인정하나 형사보상법에서는

                                     원판결에 의해 형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


Ⅲ. 주체

   

   1. 법인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인정 X

        (2) 형사보상청구권 인정 X

             ∵ 구금되었던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2. 외국인

        (1) 인정 -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2) 상호주의에 따라 인정 -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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