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
Ⅰ. 의의
1.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대헌장 → 프랑스 → 미연방헌법
3. 내용 -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
[헌판] 1) 범죄인인도심사에 대해 대법원에의 상소를 허용하지 않은 것 - 침해 X
∵ 범죄인인도심사는 애초에 재판청구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2)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 - 침해 X
∵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규정으로서 절차법적 성격을 전혀 갖고 있니 아니하므로
재판청구권의 침해여지가 없다.
4.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
5. 학자
(1) 옐리네크 - 제왕조항 중 하나이다.
(2) 토마 - 법치국가의 완성
[헌판] 입법형성권의 한계
"재판청구권은 적어도 한 번의 권리구제 절차가 개선될 것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를 넘어 소송절차의
형성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
Ⅱ. 주체
Ⅲ.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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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판청구권의 효력
<문제>
1. 재판청구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 후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재심청구권이 당연히
포함된다?
(X) ☞ 확정판결의 법적안정성이 더 중대, 재심청구가 27조 재판 받을 권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2. 이미 행하여진 상고심 재판이라 하여 그 효과가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를 제거할 수도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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