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
Ⅰ. 의의 및 헌법상 기능
1. 의의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써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cf) 국무회의 심의사항 규정 15호 - 정부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2. 헌법상 기능
(1) 보완적 권리구제수단
(2) 직접민주주의적 기능 (정치의사형성에 참여)
(3) 국정통제적 기능 (행정부에 대한 통제)
Ⅱ. 법적 성격
1. 학설
자유권설 / 청구권설 / 참정권설 / 복합적 권리설(多)
2. 복합적 권리
(1) 자유권적 측면
1) 국가는 청원권 행사를 사전적⋅사후적 방해 X
2) 청원법 제11조 "누구든지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권적 측면
1) 국가에 대해 청원의 심사⋅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청원법 제9조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참정권적 측면
- 집단적 청원을 통해 국가의 정치의사결정형성에 여론을 반영
Ⅲ. 주체
Ⅳ. 내용
청원의 내용 - 보기 클릭
Ⅴ. 청원의 효과
1. 적극적 효과
(1) 수리, 심사의무 + 결과통지의무
→ 헌법에서는 '심사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청원법에서는 '결과통지의무'까지 명시
(2) 청원법 제9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90日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日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 可
[헌판] 처리결과만 통지하면 되지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그 이유까지 명시할 의무는 없다.
(3) 청원결과통지에 대한 헌법소원?
1) 청원이 단순한 호소나 요청이 아닌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라면 청원에 대한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청원이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갖지 아니한 단순한 청원인 경우에는 통지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헌소제기 不可
[대판]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소극적 효과
청원법 제12조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Ⅵ. 청원권의 효력
Ⅶ. 청원권의 제한과 그 한계
[헌판] 1) 교도소 내 폭행사실을 보내는 것을 교도소장이 검열한 것 (합헌)
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특가법 제3조는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 로비스트에 대한 형사처벌)
- 알선 내지 로비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사회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입법부가 대가로 받는 로비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청원과 옴부즈맨제도] |
1. 스웨덴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무총리 [필수] (구법 - 대통령소속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지자체 [임의 3. 업무를 독립해 수행한다. 4. 외국인도 신청 可 5. 접수된 경우 - 조사해야 한다. 6. 시정권고, 의견 표명 可, 개선 권고 可 (받은 관계 행정기관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7. 결정내용은 통지해야 한다. 8. 고충민원의 의의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문제>
1. 청원제도는 행정기관에 대한 권리침해의 구제를 구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므로, 이 경우 청원권은 청원사항에
대한 심리 또는 재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X) ☞ 재결, 심리 요구권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2. 청원은 의원임기 만료시에 자동폐기 된다?
(O)
3. 공법인도 예외적으로 청원권이 인정 된다?
(O)
4. 청원은 청구권적 성격이 강하고 오늘날에는 청원권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O)
5. 청원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바, 소급입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O)
6. 청원이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라면 청원에 대한 거부는 헌소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이다?
(O)
7. 청원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O)
<부속법령 - 청원법>
1. 공공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청원할 수 없다?
(X)
2. 감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O)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개인에 대해서도 청원을 할 수 있다?
(O)
4.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O)
5.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O)
6.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청원권의 사회적 측면을 말한다?
(X)
cf) 금융실명제 입법예고 등을 거치는 통상의 입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의 형태로 전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청원권을 직접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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