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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국민투표권, 국민투표법

by 소이나는 201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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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권  

   1. 역대 헌법상 국민투표제

        (1) 중요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2) 중요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

              1) 1954년 제2차 개헌(주권제약 및 영토변경은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결정)

              2) 1972년 유신헌법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국가의 중요정책'이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3) 1980년 제5공 헌법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

        (3)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1) 1969년 제3공 헌법(헌법개정안 국민투표제 최초도입)

              2) 1972년 유신헌법 (이원화)

              3) 1980년 제5공 헌법 (일원화 - 국회의결 후 국민투표로 확정)

        (4) 국민투표제 최도 도입 -1954년의 2차  헌

        (5)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의 최초도입 - 1962년 제3공  법


   2. 국민투표의 유형

        (1) Referendum (헌법상 제도화되어 헌법규범적인 것)

              1) 필수적 Referendum

              2) 임의적 Referendum

        (2) Plebizit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지 아니한 헌법현실적인 것) - 신임투표


   3. 헌법 제130조 제2항의 헌법개정국민투표의 성격

        전형적인 Referendum, 필수적 국민투표(법창설적 효력)


   4.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성격

       (1) 임의적 국민투표

           -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신임투표가 정책국민투표에 포함되는 가에 대한 헌재판례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1)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축소해석 되어야 한다.

              2)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은 포함 X

                 ∵ 정책국민투표는 '사안에 대한 결정'이고 신임국민투표는 '인물에 대한 결정'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만 가능하다.

              3) 신임만을 묻는 국민투표뿐만 아니라 정책과 연계한 신임국민투표도 허용 X

              4)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 X

                 →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는 신임국민투표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신임국민투표는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위헌이다.

              5) 신임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위배되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헌이지만, 신임국민투표를 제안한 것만으로는 헌법상 민주주의⋅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탄핵사유에 해당 X

                 ∵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 or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 기각결정

       (3) 헌재판례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부적법 각하

             ∵ 일종의 준비행위로서 장래 시행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의 대상성 인정. 그런데

                국민투표실시는 대통령의 국민투표의 '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실시되는 것이지 '제안'만으로 실시되지

                않고, 언제든지 변경⋅폐기될 수 있다.

           

   5.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내용

      (1) 정책국민투표의 대상성

            1)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2) 법률안 국민투표는 허용 X

                ∵ 대의제에서 국민이 국회를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헌법에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

            3)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도 허용 X

                ∵ 헌법 제130조 제2항에 위배

      (2) 제130조 제2항 정족수 -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 無

                → 헌법개정국민투표규정을 유추적용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3) 정책국민투표 결과의 효력

             1) 기속설 (정책국민투표는 확정적 성격) - 헌재

             2) 비기속설 (정책국민투표는 자문적 성격)


 




 국민투표법

   

   1. 국민투표의 대상

        (1) 19세 이상 국민 (개정 전 20세)

        (2) 투표일 현재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2) 제외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X (개정 전 금치산, 한정치산)

              2) 선거범 10만 이상 벌금 후 2년 내, 금고이상 집행 종료, 면제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 후 4년 내

              3) 수감 중

              4) 판결로 상실된 자

        (3)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 '주민등록' 불합치 결정 (07)


   2. 국민투표의 절차

        (1) 대통령의 공고 - 국민투표일전 18日까지

        (2) 중앙선관위의 게시

        (3)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1) 국민투표공고일 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2)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운동 不可

        (4) 국민투표의 실시

        (5) 중앙선관위 집계 즉시 공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

        (6) 대통령의 확정⋅공포

        (7) 국민투표무효소송 - 투표일로부터 20日 이내


   3. 국민투표무효소송

        (1)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

        (2) 무효판결 -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or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3) 재투표의 실시 - 국민투표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일부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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