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의 내용
1. "재판"을 받을 권리
(1)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 민사, 형사, 행정, 헌법재판
(2)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가?
1) 문제의 소재
* 헌법에서 개별적으로 인정한 예
① 제110조 제2항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② 제107조 제2항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권한
2) 학설
① 긍정설 - 심금제도의 취지
② 부정설 -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입법정책에 불과하다.
3) 헌재소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4) 검토
T) 현행 헌법에서 대법원 재판 보장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X) ☞ 110조 2항 (군사법원 상고심), 107조 제2항 (최종심사권)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임명
헌법 제104조 제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1) 즉결심판⋅약식절차
- 둘 모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다. 정식재판 청구 可
2) 배심제⋅참심제
① 배심제 - 일반시민이 직업법관과는 별도로 사실문제를 판단한다.
② 참심제 - 일반시민이 직업법관과 합동하여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판단한다.
③ 인정여부
A. 제1설 (多) - 배심제 허용 + 참심제 허용 X
∵ 배심제는 사실판정에만 관여하고, 참심제는 법률문제까지 관여
B. 제2설 - 배심제와 참심제 X
∵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적용의 기회를 박탈당한다.
C. 제3설 - 배심제와 참심제 O
∵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1심에서만 적용하는 한 위헌이 아니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보기 클릭
3) 군사재판
① 군사재판은 재판관이 담당한다. (재판관 = 군판사 + 심판관)
A. 군판사 - 일반법원의 법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군법무관 중에서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임명
B. 심판관 -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법에 관한 소양을 갖춘 장교 중에서 임명
② 물적 독립 - 군사법원 재판관의 물적 독립은 일반 법관과 동일
③ 신분 보장 - 신분보장은 일반 법관보다 미흡히다.
군사법원법 제21조 제2항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기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 직무상 행위 외의 사유로 불이익한 처분이 가능하다. 즉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파면이 가능하다.
④ 군사법원의 재판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가?
- 군사법원의 재판의 헌법적 근거
A. 헌법 제110조 제1항 (특별법원으로 인정)
B. 제27조 제2항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허용)
4) 통고처분
① 통고처분도 일종의 재판작용이다. 하지만 통고처분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정식재판 절차가 보장되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통고처분 자체만으로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고 통고처분 그 자체가 위법⋅부당하다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 통고처분이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당초의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기에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행정심판
① 헌법 제107조 제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② 재판의 전심절차
* 행정심판이 사실심에 관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할 경우
A. 제107조 제3항에 위배
B. 제27조 제1항에 위배
∵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해석⋅적용의 기회를 박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
C. 제107조 제1항에 위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판] 1) 특허심판(특허청) → 특허항고심판(특허청) → 대법원
2) 대한변협변호사징계위원회 →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 대법원 (즉시항고)
③ 필요적 전치절차, 임의적 절치절차
A. 입법재량이다. →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절차,
예외적으로 개별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취한다.
→ 전문적⋅기술적 성질, 대량적⋅반복적 처분의 경우
(필요적 전심절차는 합헌이나, 개정으로 임의적 전치절차를 택하였다.)
[헌판] 1)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필요적
전심절차 - 합헌 (∵ 대량, 반복적)
2)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필요적 전심절차 (합헌)
(∵ 행정기관의 전문성)
B. 필요적 전치절차라도 예외 없이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헌판] 지방세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라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외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지방세법 81조도 존속할 의미가 없어 아울러 위헌.
④ 사법절차의 준용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이라는 사법절차적
요소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면 준용의 요구에 위배된다.
[헌판] 1)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 사법절차를 중용 위반 X
2)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발언 비공개 (합헌)
3)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 대심적 구조가 빈약 - 위반 O
3.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의의
1) 합헌적 실체법 → 죄형법정주의에 위반 X
2) 합헌적 절차법 → 적법절차원칙에 위반 X
(2) '법률'의 의미
1) 형사실체법과 절차법 -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불문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민사⋅행정 실체법 - 관습법 또는 조리와 같은 불문법도 포함한다.
[헌판] 반국가행위의 처벌에 관하 특별조치법은 - 상소권 회복 청구의 길을 전면봉쇄하기에 위헌이다.
4.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2항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경우
1) 군인⋅군무원
2) 일반인
①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②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 모든 범죄에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엄법 10조 1항에 열거된 죄에 한하여
cf) 비상계엄 단심제 有 - 간첩, 초병, 초소, 유독물, 포로 (사형은 예외)
5.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1) 신속한
헌법 제27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판] 1)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및 제10조 (불고지)의 적용사건에서 구속기간연장(50일)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2)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 침해 (검찰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하지 않았다.)
3) 유일한 증거가 아닌 이상 법원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합헌)
4)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잉여가(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를 취소하는 것> (합헌 - 07)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범위에는 판결절차 외에 집행절차도 포함되고 ~ 잉여가 없을
경우에 경매절차가 속행된다면 모든 채권자들이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 될 수도 있기에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구 민소법 184조 - 민소법 199조의기간은 그 기간 내에 노력하라는 것일 뿐 법적의무가 없다.(합헌)
(2) 공개재판
헌법 제27조 3항 후단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9조 본문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 재판공개의 원칙
*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문제>
1. 헌법 제27조 3항 1문에 의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므로,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O)
2.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판결의 실체적 타당성'과 대립관계이며 보완이 허용된다?
(O)
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헌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인정된다.
(2) 헌재판례
1) 약식절차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 → 침해 X (∵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경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2) 형사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최장 6월까지 제한한 것은 침해가 아니다.
∵ 피고인의 구속을 해제한 다음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3) 소송지연목적이 명백한 경우,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합헌)
4) 상소심 심리 불속행 판결의 경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 - 침해 X
5) 검사와 이외 수사기관의 신문조서에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차등을 두어 검사가 작성한 것은
증거능력요건을 완화한 것 (합헌) - 전문증거임에도 증거능력 인정
6) 피고인의 변호사가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을 검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
- 침해 O
7) 국가정보원직원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 불합치
(∵ 일부합헌, 일부위헌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직무상 고려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경우에는 합헌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위헌)
8)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매일 검사실로 소환하여 변호인 접견을 차단한 것 (위헌)
7. 무죄추정의 원칙
8.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 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2) 형사피해자의 개념
1)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할 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이면
형사피해자로 인정한다.
→ 헌법 제30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범죄피해자보다 넓은 개념이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범죄피해자'는 생명⋅신체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한정한다.
2) 14세 미만은 책임이 조각되기에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오답 - 고발인은)
*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무유기죄는 국가적 법익이어서 고발인 지위에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자기관련성이 없다.
T)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에 대한 고소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해도 이에 헌소를 청구할 수 없다?
(O)
(3) 헌법소원심판청구
1) 검사가 자의적인 불기소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에 대해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헌소 可
2) 불기소 처분
-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기소유예, 죄가 인됨 등
(5) 제한
1) 피해자가 아닌 자가 신청
2)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충분히 진술하였기에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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