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학설
1. 객관설
(1) 의의 -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의 주관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객관적 의무에 불과하다.
법률로 규정할 경우 법률상 권리가 되어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권리행사 可
(2) 종류
1) 프로그램규정설 - 정치적⋅도의적 의무에 불과하다.
2) 입법위임규정설
① 법적 의무
② 입법부만을 구속하고 입법부에 특정내용의 구체적 의무를 부여한다.
3) 국가목표규정설
① 법적 의무
②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고 입법부에 대한 일반적 의무를 부여한다.
(3) 문제점 -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부작위, 입법불충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주관설 (헌법상 권리)
(1) 추상적 권리설
1) 법률로 구체화 또는 형성될 경우에 구체적 권리로 전화
2) 국가의무이행이 사법절차에 의해 강제될 수 없을 지라도, 사회적 기본권을 위한 국가적 의무는
헌법에 근거하는 법적 의무이다.
3) 비판 - 객관설과 다를 바 없다 -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부작위, 입법불충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2)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1)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효력발생하기에 입법부작위나 입법불충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다.
2) 하지만 국가에 대해 직접 헌법에 근거하여 급부를 청구하거나 소구청구를 할 수 없다.
(3) (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1)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효력이 발생
2)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급부청구하거나 소구를 청구할 수 있다.
(4) 알렉시의 원칙모델에 따른 권리설
1) 사회적 기본권은 잠정적 기본권으로서 여러 가지 요소의 형량을 거친 후 확정적 권리로 된다.
2) 비판 - 해석자마다 달리 해석한다.
Ⅱ. 헌재판례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
(1)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는 '행위규범'으로 작용
-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2) 헌재소에 대해서는 통제규범으로 작용
-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했는지를
심사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급부의 범위에서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
그 이상의 급부요구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인정된다.
Ⅲ.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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