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
Ⅰ. 서설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국가배상청구권 |
과실손해배상 |
상호주의 |
법인 O |
바이마르 최초 |
형사보상청구권 |
무과실손실보상 |
외국인 O |
법인 X |
프랑크푸르트 최초 |
2. 연혁
(1) 프랑스 - 국참사원(conseild-Etat)의 판례를 중심으로 국가 책임제도가 발달
(2) 국가 직무 불법 보상 순서 - 프랑스 → 독일 → 미국 → 영국
(3) 국가 대위 제도를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에서 규정 (오답 - Bonn 기본법)
Ⅱ. 법적성격
1. 국가배상청구권 규정의 법적 성격
(1) 학설
1) 입법방침규정설
2) 직접효력설 (多)
(2) 검토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 학설
1) 재산권설
2) 청구권설(多)
(2) 헌재소
재산권과 청구권의 양 성격을 모두 인정
"우리 헌법상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재산권의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청구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3.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1) 사권설
(2) 공권설 (多)
Ⅲ. 주체
1. 원칙적으로 한국국민이며, 국민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법시 01)
2. 외국인 - 상호보증
Ⅳ. 내용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보기클릭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1. 헌법에 의한 제한
* 이중배상청구 금지
1) 연혁
① 1972년 대법원이 국가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한 국가배상법에 위헌 판결
∵ 사회보장적 목적과 손해전보의 목적이 다름, 과잉보상X, 일반공무원이나 사기업근로자와 차별,
국고손실은 정당한 이유X, 특별권력관계는 국가배상금지의 정당한 이유 X
② 유신헌법 때 헌법에 편입
2)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위헌여부 [헌판]
① 헌법 제29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각하)
② 국가배상법상 향토예비군대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에 대해서는 합헌결정
3) 이중배상금지규정의 효력
① [헌판] - 상대적 효력설
A. 피해자인 군인 등과 국가상호 간에만 효력을 미친다.
B. 공동불법행위자인 일반인은 손해전부를 배상하고 국가에 구상권 행사 可
② [대판] - 절대적 효력설
A. 일반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B. 일반인은 국가에 구상권 행사 不可
4) 적용범위
① 전투경찰순경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의 '경찰공무원'에 해당
→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만을 의미하지 않고,
경찰조직의 구성원을 이루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② 경비교도대원 - 군인 X
③ 공익근무요원 - 군인 X
2. 법률에 의한 제한
Ⅵ. 제한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1. 서론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
(1) 판례
(2) 검토
3. 헌법 제29조 제2항의 실질적 정당성 문제
(1) 문제점
(2) 실질적 정당성 구비여부
<문제>
1. 군인이 직무집행 중 공상을 입었어도 국민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O) ☞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되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가배상청구권은 재산상 손해가 요건이다?
(X)
3.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 순식, 공상을 입은 경우에 다른 법령에서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 ☞ 개정 "전투, 훈련, 직무집행과 관련 전사, 순직, 공상 입은 경우"
<부속법령 - 국가배상법>
1.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의 직무집행과 관련 없이 사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가 금지될 수 있다?
(X) ☞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 제2조 제1항 -05년 개정)
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뿐만 아니라 영조물의 설치나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까지 인정한다?
(O)
3. 법무부에 배상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 군무원에 대한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O)
4.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X) ☞ 배상결정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 배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5.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 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시0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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