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1. 실현하기 위한 헌법 조문 - 제32조 제2항 ~ 제6항
노력 |
사회보장, 사회복지, 여자복지, 재해방지보호 |
의무 |
노인, 청소년복지 |
법률 |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
2.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
(1) 학설
1) 객관설
2) 주관설
3) 개별적 판단설
① 구체적 권리 - 제34조 제1항
② 입법위임 - 제34조 제5항
③ 국가목표규정 - 제34조 2,3,4,6항
(2) 헌재판례
- 구체적 권리설의 입장이지만, 개별적 판단설의 입장에 따라 판시한 예도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 법규범력이 미치는 범위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의 보장에 필요한 급부에의 요구권으로 한정될 뿐, 그것으로부터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가 직접 도출되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한편 헌법 제34조 제2항,
제6항을 보더라도 이들 규정은 단지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등과 같은 국가활동의 목표를 제시하거나
이를 위한 객관적 의무만을 국가에 부과하고 있을 뿐, 개인에게 국가에 대하여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재해 예방 등과 관련한 적극적 급부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거나 그것에 관한 입법적 위임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최소한의 수준을 넘는 사회복지⋅사회보장에 따른 급부의 실현은 이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여건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사회보험 |
사전적 |
전국민대상 |
각출 要 |
상호부조효과 |
각종 보험제도 |
공적부조 |
사후적 |
사회적 약자대상 |
각출 不要 |
소득재분배효과 |
각종 보호제도 |
(1) 사회보험
1)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실업보험, 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2) 특징 = 사회연대의 원칙
① 소득재분배
② 제3자의 보험료납부의무
③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
④ 보험자간의 재정조정 등이 사회연대원칙에 의해 정당화
⑤ 다만 보험료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재정통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⑥ 보험의 원칙 - 등가성의 원칙
⑦ 보험료 - 소득, 경제능력에 비례
(2) 공적부조 -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대상 - 노동능력 무능력자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 2)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급여수준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최저생계비 이상) 4) 최저생계비의 공표 -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공표 5) 계측조사 - 3년마다 실시한다. 6)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7) 우선 수급자가 자신을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한다. (1차 - 본인, 보충 - 국가) 8) 국내 체류 중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자도 대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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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상
- 국가유공자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장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4) 사회복지
-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공적 서비스를 제공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cf) 의료보험 수급권
1)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 중 핵심적인 것)
2) 법률에 의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 권리이다.
4. 헌재판례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 강제가입 (기각)
2) 국민연금 가입제한 - 18세 이상 ~ 60세 미만 (기각)
3) 2이상의 수급권 발생시 일부의 지급정지 (기각)
4)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 통합 (기각)
5)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의 연금지급 정지 (기각)
6) 국가유공자 유족금 지급 대상 제한 (기각) - 06
- 사후양자를 제외한 것 (합헌) -07
7)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의 지급 제한 (기각) - 06
8) 국가 유공자 유족금 지급대상 제한 - 미성년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 있는 성년 자녀 (합헌) -06
9)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합헌) - 07
-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의 최하한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지 않음으로써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다.
10) 공무원 연금 보수연동에서 물가연동으로 전환한 것 (합헌)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다."라는 의미이지,
"퇴직 후에도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11) 휴직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시켜 휴직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기각)
∵ 일시적⋅잠정적 근로관계의 중단에 불과한 휴직제도의 본질, 휴직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
12)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합헌 -07)
-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할 수 없다. → 예측할 수 있다.
13)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위헌 - 05)
-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위임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反 (아무리 적은 규모라도)
14)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한정위헌)
①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여 보수, 기타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정지
② 그 퇴직연금 1/2 이내 지급 정지하는 것은 정당하나
③ 1/2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반된다.
15)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보험급여 제한 (한정위헌)
- 경과실 포함시 위헌
16)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불합치 -07)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본법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제한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전의 판결은 변경한다.
(2) 공적부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의 생계보호 기준 (기각)
① 고시한 94 생계보호 기준이 최저생계비에 미달 → 총괄수준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② 행정규칙이지만 대상이다. - 상위법령과 결합
③ 급여기준에 따라 일정한 생계보호를 받기에 직접성도 있다.
2) 보건복지부 장관 2002년 최저생계비 고시 (기각)
- 가구별 인구수만을 기준을 결정한 것
(3) 사회보상
1)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른 기본연금이 차별 (기각)
2) 소방공무원과 경찰공원의 보훈혜택의 차별 (합헌) - 단계적 추진
3) 국가유공자 예우 제9조 (합헌)
- 국가 유공자 보상금을 전, 공상이 발생한 때부터가 아니라, 등록한 때부터 지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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