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
Ⅰ. 의의
헌법 제28조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Ⅱ. 연혁
1. 피고인 - 건국 이래
2. 피의자 - 현행 최초
Ⅲ. 형사보상의 성질
1. 손해배상설
2. 손실보상설 (多) - 무과실책임 = 적법하고 정당한 구속이더라도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可
3. 이분설
1) 오판 - 손해배상
2) 구금 - 손실보상
Ⅳ.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1. 적극적 요건
(1) '구금'
1)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 (미결구금 + 형의집행으로서의 구금)
2) 형의집행 -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은 자
(사형집행,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 노역장유치의 집행, 몰수의 집행)
(2) '무죄판결'
당해절차 뿐만 아니라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재심절차⋅비상상고절차에서의 무죄판결도 포함
or 면소나 공소기각재판의 경우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
2. 소극적 요건
-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
1)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재판
2) 허위자백으로 유죄재판
3) 일부무죄⋅일부유죄의 경우
3. 절차
(1) 무죄재판을 한 법원 합의부에 청구 - 무죄확정 된 때로부터 1년 이내
(2) 보상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결정에 불복 X / 기각결정에는 불복 可
T) 형사피고인은 보상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형사피의자는 보상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Ⅴ.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1. 적극적 요건
(1) '구금' -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2) '불기소처분'
(3) 제외되는 경우
1) 기소중지처분 (← 기소중지처분은 종국처분이 아니다.)
2) 기소유예처분 (← 혐의가 인정된다.)
3)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예) 강간죄로 고소당해 구금되었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2. 소극적 요건
*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
1) 허위자백
2) 다른 사실에 의하여 범죄가 성립
3) 보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3. 절차
(1)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
-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 1년 이내
(2) 보상결정과 기각결정 모두에 대해 불복 可
<부속법령 - 형사보상법>
1. 형사보상책임은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한다? (입시 03)
(X)
2.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가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청구권은 소멸하며 상속인이 청구를 할 수는 없다?(법시 04)
(X) ☞ 청구할 수 있다.
3.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X) ☞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 지급
4. 형사보상법에 의한 형사보상을 받은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시 02)
(X) ☞ 금지하지 아니한다.
5. 형사보상청구권은 압류할 수는 없으나 양도할 수는 있다? (법시 04)
(X) ☞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6. 형사소송법의규정에 의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에게도 당연히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가
인정된다?
(X) ☞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자는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아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입시 03)
(O)
cf)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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