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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by 소이나는 201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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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Ⅰ. 의의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최소한의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Ⅱ. 법적 성격

   

Ⅲ. 주체

   

Ⅳ.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  


   1. 문제의 소재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최소한'의 수준?


   2. 학설

      (1)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2)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도의 생활

      (3)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3. 헌재소 -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1)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 질 수 있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이 인간적으로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4. 검토

        

Ⅴ. 내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보기클릭

Ⅵ. 효력  

Ⅶ. 한계와 제한  

   1. 한계       

   2. 제한  

Ⅷ. 침해와 구제

   



<문제>


 1. 소득세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O) ☞ 담세능력이란 과세원칙, 사회국가원리


 2. 국민연금보험료는 강제징수의 점에서는 조세와 유사하므로, 국민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산정기준에 관한

    위임입법시 조세법규와 같은 정도의 위임의 명확성⋅구체성이 요구된다?

    (X) ☞ 조세가 아니다. 완화된다.


 3.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을 단순위헌결정하게 되면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하게 되는 법적 혼란이 발생하게 되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X)  ☞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을 해석하는 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 한정위헌 결정


 4.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최고소득계층은 최저소득계층에 비하여 자기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비율의

    연금급여를 받게 되어 이들의 재산권침해의 소지가 있지만, 사회보험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볼 때 사회계층간의

    소득재분배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X)  ☞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분배로 인하여 손해를 본다고 할 수도 없다.


 5.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O)


 6. 양로원, 고아원, 공적 서비스, 보충지원은 사회보장이다?

    (X)  ☞ 사회복지이다.





<부속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X)  ☞ 위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O)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준에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제활 급여


 4. 동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X)  ☞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5. 급여를 받을 권리에 압류와 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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