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의 보장
1.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1)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 국가의 감독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판례]
1)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간선 (합헌)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이 일부후퇴
2) 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 득표율과 상관없이 교육위원의 1/2까지 교육경력자를 우선 당선시키는 것 (합헌)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이 일부후퇴
3) 사립학교교원의 직권면직절차에 징계절차를 준용하지 않은 것 (합헌)
∵ 직권면직사유를 법정화
4)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금지 (합헌)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전념성을 위한 것
5) 교육위원선거에서의 선거운동 제한 (선거공보발행 및 소견발표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금지) - 합헌
∵ 교육이 자주성⋅전문성을 고려하여 그 선출관련 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1) 교육공무원법 -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2)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금지, 단 일반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3) 정당법 -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전임강사이상을 제외한 그 밖의 교원은 발기인 및 당원 금지
4) 헌재판례
- 초⋅중등교원의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정치활동 금지 (합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것이다.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대학의 자율성
대학 자치는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에 의하여 인정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은
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T) 사립학교교원의 직권면직절차에 징계절차를 준용하지 않아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X) ☞ 침해가 아니다. 재량남용의 방지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두었으니 위의 것이 없어도 된다.
2. 교육제도, 교육재정, 교원지위 법정주의
(1) 헌법 제31조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교원지위 법정주의
1)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 교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
① 권리 - 사회적 대우, 근무 조건, 신분보장, 보수, 그 밖의 물적 급부 등 모두 포함
② 의무 -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까지 포함
2) '기본적 사항' - 교원이 자주적⋅전문적⋅중립적으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
[헌판]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3)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
(3) 사립대학에서의 교수재임용제 (기간임용제)
1) 교수재임용제의 성격
① 학설 - 기속행위설 / 재량행위설
② 대판 - 재량행위설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조교수는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
2) 교수재임용거부에 대한 사법심사
[헌재판례] 사법심사 긍정
'재임용을 받을 권리 내지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재임용거부를 교원징계심의위원회의 재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
∵ 재심청구제도 자체는 합헌이나 재임용거부를 제외한 것만 위헌이다.
[대법판례] 부정에서 긍정으로 판례 변경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교수재임용제의 위헌여부
[헌재판례] 판례변경 (합헌) → (불합치)
① 합헌 결정 - 대학교수의 정년보장제와 기간임용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 쪽이 좋은 제도인지에
대한 판단선택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② 헌법불합치결정 - 기간임용제 자체는 합헌이지만, 교원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다.
A. 기본적 사항 -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교원에 대한 진술기회의 부여,
재임용거부사유, 재임용거부의 사전통지, 불복절차
B. 따로 판단하지 않은 것 - 평등권, 학문의 자유, 재판청구권, 근로조건 법정주의
cf) 사립학교 법인 경영자는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합헌)
*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 보기 클릭
<문제>
1. 기간임용제 자체는 교원의 학문에 대한 연구활동 내용이나 방식을 규율한 것은 아니며, 재임용될 교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의 교원인사에 관한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대학의 자율성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X) ☞ 이는 1988년 1차 결정의 내용이다. 2003년 2차 결정에서는 "기간임용제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됨을
확인하는 이상, 그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교원주의법정주의 위반의 결과 초래될 수 있는 평등권,
학문의 자유, 재판청구권, 근로조건법정주의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기간임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기간임용제 자체까지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에는 기간임용제 자체까지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X) ☞ 적용중지 불합치선고 한 것으로 본다.
3.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임용제외 결정 및 그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O)
4. 대법원은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O)
5.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국가에게 학교제도를 통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위임하였고, 이로써 국가는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권한과 자녀에 대한 학교교육의 책임을 부여받았다?
(O)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3권의 제한 (0) | 2010.09.01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007) (0) | 2010.09.01 |
근로의 권리 (0) | 2010.09.01 |
근로의 권리의 내용 (0) | 2010.08.31 |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0) | 2010.08.31 |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을 시킬 권리 (교육할 권리) (0) | 2010.08.30 |
[헌법 제32조]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0) | 2010.08.29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0) | 2010.08.29 |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0) | 2010.08.28 |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질 (0) | 2010.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