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시킬 권리 (교육할 권리)
1. 헌법 제31조 제1항의 의미
* 헌법 제31조 제1항은 비록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포괄적 개념의 교육기본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2. 교육실시의 주체
(1) 문제점
(2) 학설 - 국가교육주체설 / 국민교육주체설 / 국가⋅국민공동교육주체설
(3) 헌재소 - 국가⋅국민공동교육주체설에 입각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
"국가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4) 검토
(1) 의의
-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목표와 수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2) 근거 [헌판]
1)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가족생활규정
∵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연법적으로 부모의 친권에 근거
2)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3) 헌법 제31조 제2항의 학령아동자녀의 교육을 받게 할 학부모의 의무규정
4) 기타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 1항
(3) 특성
1)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보장 (부모의 자기결정권의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다.)
2) 국가의 교육책임에 우선한다.
→ 국가는 2차적 주체로서 교육을 위한 기본조건을 형성하고 교육시설을 제공한다.
① '학교교육범주'에서는 국가와 부모가 함께 교육을 담당
②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이 우선한다.
(4) 내용
1) 학교선택권
2) 집단적인 학교운영참여권
3) 자녀를 과외 시킬 권리
4) 면접권
[헌판]
① 학교선택권 - 중⋅고등학교 거주지 기준 입학제한 (합헌)
∵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
② 집단적 학교운영참여권 - 헌재는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기본권을 인정하기도하고, 부정하기도 한다.
A. 학부모의 집단적 교육참여권은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학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B.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바로 학부모의 학교참여권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학무보가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과정에서 참여할 당위성은 부정할 수 없다.
C. 사립학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임의적 설치 (합헌)
∵ 설치여부는 입법재량
D. 사립학교에서의 학교운영회의 의무적 설치 (합헌)
③ 학부모의 자녀과외금지 (위헌)
∵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해야 함에도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규율형식
4. 교사의 교육의 자유
(1) 의의 - 국가의 간섭 없이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2)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① 기본권 긍정설
A.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
B.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4항 교육의 자주성~에서 찾는 견해
② 기본권 부정설
3) 헌재소
① 국정교과서 사건에서 유보적 태도를 취하였다.
"설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②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학문연구의 결과를 가르치는 자유로서의 수업권은 학문의 자유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③ 초등학교 수급대책을 위한 특별편입학 사건
"진리탐구의 과정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기본법(제31조)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4) 대판 -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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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습, b 어린이, c 어른일반, d 복지국가, e 국가, f 보통교육, g 비용, h 정치적 의사 |
A. 국민 각자가 한 인간으로서, 또한 한 시민으로서 성장, 발달해서 자기의 인격을 완성,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 )를 할 고유한 권리를 가지는 것, 특히 스스로 ( )를 할 수 없는 ( )는 그 ( )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을 자기에게 시행하는 것을 ( )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B. ( )의 이념에 근거하여 ( )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한 제반시설을 설치해서 국민의 이용에 제공할 채무를 지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과 함께 ( )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인 ( )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감안하여 부모에 대해 그 자녀에게 ( )를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그 ( )를 ( )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C. ( )에게 부여하여야할 교육의 내용은 ( )의 일반적인 ( )결정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 )의 지배,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적, 문화적인 영역내의 문제로서 결정, 처리되어야만 할 것인가를 직접 일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D. ( )의 교육이 오로지 ( )의 이익 때문에 교육을 부여할 자의 채무로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부터는 이와 같은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누가 어떻게 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또한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일정한 결론은 당연히는 도출되지 않는다.
E. ( )의 교육은 교육을 시행하는 자의 지배적 권능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먼저 ( )의 ( )를 할 권리에 대응해서 그 충족을 도모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의 채무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지는 것이다.
|
[ ] 이 규정의 배후에는, [ ]. 바꿔 말하면[ ], 그러나, 이와 같이 [ ]. 즉 동조가 [ ]. |
B. (복지국가)의 이념에 근거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한 제반시설을 설치해서 국민의 이용에 제공할 채무를
지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과 함께 (어린이)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인 (보통교육)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감안하여
부모에 대해 그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 규정의 배후에는
A. 국민 각자가 한 인간으로서, 또한 한 시민으로서 성장, 발달해서 자기의 인격을 완성,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한 권리를 가지는 것, 특히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없는 (어린이)는 그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을 자기에게 시행하는 것을 (어른일반)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E. (어린이)의 교육은 교육을 시행하는 자의 지배적 권능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먼저 (어린이)의 (학습)를 할 권리에
대응해서 그 충족을 도모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의 채무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D. (어린이)의 교육이 오로지 (어린이)의 이익 때문에 교육을 부여할 자의 채무로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부터는 이와 같은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누가 어떻게 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또한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일정한 결론은 당연히는 도출되지 않는다. 즉 동조가
C. (어린이)에게 부여하여야할 교육의 내용은 (국가)의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정치적 의사)의 지배,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적, 문화적인 영역내의
문제로서 결정, 처리되어야만 할 것인가를 직접 일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 B→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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