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Ⅰ. 환경권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1) 학설
1) 협의설 - 자연적 환경에 국한
2) 광의설(多) - 자연적 환경 + 인공적 환경
3) 최광의설 - 자연적 환경 + 인공적 환경 + 사회적 환경
(2) 대판 - 광의설에 입각 → 교육적 환경, 종교적 환경을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
1) 종교적 환경 - 사찰로부터 6미터의 이격거리를 둔 채 높이 87.5미터의 19층 고층빌딩을 건축 중인
자에 대하여 사찰의 종교적 환경을 침해한다며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
2) 교육적 환경 - 대학교의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대학교로부터 20~30미터 떨어진 채 건축 중인
24층 아파트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
2. 특성
(1) 다른 기본권의 실현의 전제
(2) 다른 기본권의 제한의 전제
예) 자기소유의 임야에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할 경우 그것이 주변의 환경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3)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의 장애요건 - 개발과 환경의 조화 "지속가능한 개발"
(4) 미래세대의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 미래 세대들도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T)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하는 것은 세계 공통적 현상이다?
(X) ☞ 그리 흔치 않다.
Ⅱ. 법적 성격
1. 방어권적 측면
환경침해가 있거나 침해가 예상될 경우에 행사하는 공해예방청구권이나 공해배제청구권
→ 그 형식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방어권이다. →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권적 측면
생활환경조성청구권이나 쾌적한 주거생활권
→ 국가에 환경급부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추상적 권리로 인정
cf) 주거의 자유는 소극적 불가침, 쾌적한 생활은 적극적 급부를 구함.
Ⅲ. 주체
* 법인 - 성질상 인정하지 않는다.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란 자연인만이 가질 수 있다.
Ⅳ. 내용
1. 국가의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
2. 공해배제청구권
3. 생활환경조성청구권
Ⅴ. 효력
* 대사인적 효력
(1) 학설
1) 직접효력설
2) 간접효력설 (多)
(2) 대판 - 간접효력설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Ⅵ. 제한과 그 한계
Ⅶ. 침해와 구제
1.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청원권의 행사, 행정소송의 제기,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 등
(2) 隣人소송 - 행정청이 인근주민의 환경을 침해하는 사업활동에 대해 인⋅허가를 해 준 경우에 그 인⋅허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인근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
2. 사인에 의한 권리구제의 특수성
(1) 구제방법 - 사후적 손해배상, 사전적 유지청구 (환경피해의 배제 또는 예방)
(2) 유지청구의 근거
1) 학설
① 물권적 청구권설
② 인격권설
③ 불법행위설
④ 환경권설
2) 대판 - 물권적 청구권설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한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Ⅷ. 환경권과 다른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의 해결방법
1. 수인한도론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침해가 아니다.
[대판] "건물이 건축법 등의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환경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위법성 판단과 관련)
cf) 환경 영향 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수인한도를 넘은 피해를 받거나 우려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개연성이론
환경분쟁에 있어서 침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과학적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하면 족하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분담을 의미한다.
[대판] 1) 피해자측의 입증내용 - 가해자측의 오염물질을 배출 + 오염물질에 피해물건에 도달 + 손해발생
2) 가해자측의 입증내용 - 오염물질의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환경분쟁해결의 특징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분쟁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의 한계
(원인유형의 다양성, 인과관계입증의 곤란, 인과관계입증의 곤란, 피해분재의 복잡성 등)
→ 준사법적 기구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알선⋅조정⋅중재
4. 새로운 환경소송제도의 모색
cf)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하지만, 부실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
cf) 37조 2항으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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