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Ⅰ. 연혁
* 건국헌법부터 규정 -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권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62년 남녀동권 삭제, 보건권 신설 → 현행 - 모성보호 신설
Ⅱ. 법적 성격
1. 학설
(1) 제도보장설
(2) 원칙규범설
(3) 제도보장 및 사회적 기본권설
(4) 논의불요설
2. 헌재판례
(1) 자유권보장
(2) 제도적 보장
(3)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 적극적으로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
소극적으로 혼인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의무
(4) 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
-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
∵ 혼인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에 위배된다.
(5) 공동사업 합산 과세 (위헌)
-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금액을 그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
1) 재산권, 가족경제활동자유 - 과잉금지원칙에 反
2)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나 36조 1항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Ⅲ. 혼인제도의 내용
1. 혼인의 자유
(1) 혼인관계형성의 자유
1) 혼인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헌판]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가족생활보장규정 + 행복추구권의 성적자기결정권
2) 동성동본금혼제의 위헌성
① 혼인의 자유 침해
∵ 우생학적⋅유전학적 목적과 무관, 미풍양속과 전통문화의 보전과 무관
② 평등권 침해
∵ 남계혈족만 대상으로 금혼 - 남녀차별
③ 결정주문 - 불합치결정
- 위헌 5인 + 불합치 2인 + 합헌 2인
3) 혼인퇴직제의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2항>
(2) 혼인관계유지⋅해소의 자유 - 혼인의 자유에는 이혼의 자유도 포함된다.
2. 혼인의 순결
(1) 일부일처제 - 혼인의 순결보장 (중혼이나 축첩의 금지)
(2) 헌재판례 - 간통죄 형사처벌 → 3차에 걸쳐 합헌결정 (3차에는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 요구 판시)
Ⅳ. 가족제도의 내용
1.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부부관계 - 공동친권 인정, 상속에 있어서 남녀평등
2. 개인의 존엄에 기초한 친자관계 - 부모의 친권행사는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야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친권상실
Ⅴ. 헌재판례
1. 합헌결정
(1) 특별상속포기 - 특별한정승인제도만을 규정하고 특별상속포기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
(3)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4)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 상속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지 않은 것
(5) 참칭상속인 - 침해행위 있은 날로 10년
2. 위헌결정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
3.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
(1) 상속승인간주
(2)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
(3) 동성동본금혼제
4.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
(1) 호주제 - 남계혈통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 단순위헌결정하거나 적용중지하게 되면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한 공적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다.
(2) 부성제도 - 부성제도 자체는 합헌이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
(모성을 사용하거나 부성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 개정법률이 이미 공포되어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잠정적용
T) 제도보장으로서의 혼인⋅가족생활규정은 적극적으로는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적 의무를 포함한다?
(X) ☞ 제도보장이 아니라 원칙규범의 성격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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