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1. 前국가적 의무 X
2. 실정법상 의무 -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되어야 의무를 부과
예)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법률에 근거없이 헌법만 근거하여 의무부과 不可
Ⅱ. 납세의 의무 (고전적)
1. 헌법은 제59에서 조세법률주의를 별도로 규정한다.
2. 납세의무는 타인에 의한 대체이행이 가능하다.
Ⅲ. 국방의 의무 (고전적)
1. 병력형성의무
(1)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군인으로 복무) +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예비군복무, 민방위대소집의무)
+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할 의무
(2) 침략전쟁을 위한 병력형성의무는 병력형성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불이익처우의 금지
(1) 헌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하여' - 병역의무 이행 중의 불이익은 아니다.
[헌판] 동원훈련소집 되어 무단이탈한 예비군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불이익처우
- 병역의무이행을 직접적 이유로 한 불이익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간접적⋅결과적 불이익으로 되는 경우
(4) 법적 불이익을 의미 -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을 의미하지 않는다.
(5) 불이익처우금지 - 불이익에 대한 보상조치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3. 헌재판례
(1) 공무원채용시험에서의 제대군인의 가산점은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하지 않는다.
(2) 헌제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1개뿐이다.
→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지 제한
(3) 한의사전문의 수련기간과 관련하여 군전공의수련을 이수중인 자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고,
군전공의수련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하지 않은 것 -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X
∵ 수련기간 이수중인지 여부에 따라 생기는 차별이다.
(4) 전경 시위진압 임무 (기각)
(5) 전경 근무지 이탈시 형사처벌 (합헌)
(6) '국가정보원의 2005년도 7급 제한경쟁시험 채용공고'에서 응시자격을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는 것
(기각- 07) - 병역의무 중에 입은 불이익에 해당할 뿐이다.
(7)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등 특별법에 군복무 중인 자를 제외한 것 (기각)
[대판] 군복무로 인한 휴직과 법무사 시험 1차 면제 → 공무원 근무경력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반이 아니다.
<문제>
1. 일반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 제7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도 있다?
(O) ☞ 직접적 병력형성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2. 국방의 의무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에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셩격이 있다?
(O)
Ⅳ. 교육을 받게 할 의무 (현대적)
1. 새로운 개념의 의무 -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의 측면보다 국가에 대한 의무부과의 측면이 더 중요한 의미
2.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이 외국인학령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외국인은 교육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 의무는 공민교육이다. (700)
3. 62년 헌법
Ⅴ. 근로의 의무 (현대적)
* 성격
1) 윤리적 의무설(多)
2) 법적 의무설
Ⅵ. 환경보전의 의무
* 헌법 제35조 제1항 후단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헌법 조문 (헌법 전문) (0) | 2012.06.15 |
---|---|
[헌법 제36조]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0) | 2010.09.03 |
[헌법 제20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0) | 2010.09.03 |
환경권 (0) | 2010.09.02 |
근로3권 (0) | 2010.09.02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2) | 2010.09.01 |
근로3권의 제한 (0) | 2010.09.01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007) (0) | 2010.09.01 |
근로의 권리 (0) | 2010.09.01 |
근로의 권리의 내용 (0) | 2010.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