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권리의 변동
제 1절 권리변동
Ⅰ. 권리변동 일반
1. 총설
* 법률관계 –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
* 권리변동 – 발생, 변경, 소멸
2. 법률요건 –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효과 – 법률요건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법률관계의 변동
Ⅱ. 권리변동의 모습
1. 발생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새로이 권리취득
무주물선점(252), 유실물습득(253), 매장물발견(254),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인격권, 신분권 취득
채권계약에 의한 채권취득 ( 채권계약의 이행으로 물권의 이전은 승계취득 )
(2) 선의취득이 원시취득?
1) 원시취득설(多) – bec. 무권리자임에도 권리 취득-> ① 완전한 소유권 취득,
② 제한물권 소멸, but 제한물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부담있는
소유권 취득이 보통이므로 승계취득과 다를 바 없다.
2) 승계취득설(少)
(3) 시효취득이 원시취득?
1) 승계취득설 – 소급효 있다.
2) 원시취득설(多, 판)
① 점유시효취득자는 20년 완성만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 (등기 전제)
②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모르고 있던 원소유자가 건물 신축함으로 등기를 경료하면 원소유자에 대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 시효취득 완성 후에도 등기 전까지는 상대적 권리를 취득할 뿐,
그 사이에 소유자가 선의로 한 행위는 효력을 유지한다.
(4) 승계취득(상대적 발생)
1) 이전적 승계 – 종전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종전 권리자는 권리 상실
특정승계(매매, 특정유증), 포괄승계(합병, 상속, 포괄유증)
2) 설정적 승계 – 종전의 권리자는 권리를 유지하며, 제한적 권리(권능 일부)를 신권리자가 취득
|
특 정 유 증 |
포 괄 유 증 |
채무승계 |
상속채무승계 X (개별재산만 승계) |
상속채무도 승계 O |
물권적 효과 |
상속인에게 일단 승계, 채권적 청구권만 취득 |
포괄수증자에게 등기 인도 없이 이전 |
유증의무자 |
유언집행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포괄적 유증의 수증자 등 |
포괄수증자가 상속재산분할절차에 참가 |
유증 승인, 포기 |
1074조 적용 |
적용 X |
상혹회복청구권 |
침해시 행사 X |
999조 유추적용 O |
(5)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차이
1) 무권리자로 부터의 취득 – 원시 可 , 승계 不可
2) 종전의 제한 - 원시 (소멸), 승계 (존속)
Case) 1. 甲이 소유하는 토지에 [구공특법]에 의해 공공기관 乙이 협의취득한 경우 ? 2. [구 토지수용법]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해 사업 시행자 乙이 소유권취득? 1) 이 경우, 이전에 그 토지를 甲이 丙에게 매도하기로 계약 체결한 상태였던 경우 2) 이미 丁이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었던 경우 3) 乙이 취득한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등 - 차이를 설명하시오 Cf. 구공특법과 토지수용법은 현재 폐지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두가지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1. 乙의 소유권 취득의 성질 (1) 협의취득의 경우 - 私法상의 계약의 성질 so, 승계취득 (2) 토지수용의 경우 - 公法행위 so, 원시취득 2. 甲이 이미 丙에게 매도 계약 체결 상태 (1) 협의취득 – 甲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丙 -> 甲 : 계약해제 및 손배 청구 可 ( 이중매매 법리 적용 ) 丙은 甲에게 乙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 可 (판례도 긍정) (2) 수 용 – 甲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甲의 소유권이전의무 소멸, but 丙에 대한 대금채권도 소멸( 위험부담의 원리 ) 丙은 甲에게 乙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에 대상청구권을 행사 可 3. 이미 丁이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던 경우 물상대위 인정여부 (1) 협의취득 – 승계취득이므로, 丁의 물상대위 부정(판), 저당권이 존속 (2) 수 용 – 원시취득이므로 제한은 소멸 so, 丁은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 可 단, 물상대위 행사위해선 그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미리 압류해야 한다(370, 342) 4. 목적 토지에 하자 (乙 -> 甲 :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여부) (1) 협의취득 – 可 (사경제 주체니까) (2) 수 용 – 不可 (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 뿐 ) |
3. 권리의 변경
(1) 권리 동일성 유지하면서 주체, 내용,, 작용등 변경
(2) 내용의 변경 – 질적, 양적, 작용의 변경
Cf. 처분권 없는 자 – 처분행위 不可
의무부담행위는 처분권없이 可 – 타인권리 매매는 채권계약은 유효( 소유권이전을 못할 뿐)
4. 권리의 소멸 – 절대, 상대
제 2절 권리변동의 원인
* 법률요건(구성요건) –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
* 법률사실 – 법률요건읠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계약의 청약, 승낙 )
1.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것
(1) 외부적 용태 (행위)
1) 적법행위
① 법률행위 - 의사표시가 법률사실
청약, 승낙, 취소, 해제, 추인, 동의, 철회, 수권행위, 소멸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
A. 일반성립요건 – 당사자(주체, 객체, 능력), 목적(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B. 특별성립요건 – 대리, 부관의 달성(조건, 기한)
Cf. 채무승인
시효이익포기로서의 채무승인 – 의사표시 (시효완성 後)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 관념의동지 (시효진행 中)
Cf. 대리의 현명
의사표시로 보는 견해 – 대리인 행위설에 바탕
의사의 통지로 보는 견해 – 본인 행위설(의사설)에 바탕
Cf. 125 대리권수여의 표시
관념의 통지로 보는 견해(多) – 외부적 수권개념 부정
의사표시로 보는 견해 – 외부적 수권
② 준법률행위 – 법률적 행위
A. 표현행위 – 의식내용의 표현
의사의 통지 |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하는 추인 여부 확답의 최고 (15 ①) 2.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거절(16②) 3. 청산인이 하는 채권신고최고(88)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하는 추인 여부 확답의 최고(131) 4.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본인의 추인거절(132) 5. 선택채권의 선택최고(381①) 6. 이행지체시 전보배상청구의 요건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위 최고(395) 7. 해제권행사 여부의 최고(552) 9.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가 하는 계약이익향수 여부 확답의 최고(540) |
관념의 통지 |
1. 사원총회의 소집통지(71) 2.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 (168 ③) 3.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450) 4. 공탁의 통지(486) 5.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528② 본문) 6. 상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하는 하자의 통지(상 69) |
감정의 통지 |
1. 수증자에대한 증여자의 용서의 의사(556② 후단) 2. 이혼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전동의 및 사후용서(841) |
B. 비표현행위(사실행위)
순수사실행위 |
1. 특허법상의 발명 2. 가공(259) 3. 매장물의 발견(254) 4. 주소의 설정(18①) |
혼합사실행위 |
1. 점유의 취득 및 상실(192) 2. 유실물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253) 3.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252②) 4. 질물반환에 의한 질권의 소멸 |
의사(혼합)사실행위 |
1. 본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사무관리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사무관리 2. 동거의사를 가지고 부부가 동거하는 것(826) |
판) 준법률행위 中 표현행위에 대해 법률행위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O) -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
2) 위법행위 –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2) 내부적 용태 (내심적 의식)
1) 관념적 용태 – 선의, 악의, 신뢰
2) 의사적 용태 – 소유의사 등
2.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 아닌 것
(취득시효, 소멸시효, 출생, 혼동, 부합, 혼화 , 부당이득, 시간경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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