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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권리의 변동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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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권리의 변동

 

1절 권리변동

. 권리변동 일반

1.       총설  

* 법률관계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    

* 권리변동 발생, 변경, 소멸

2.       법률요건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효과 법률요건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법률관계의 변동

 

. 권리변동의 모습

1. 발생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새로이 권리취득

무주물선점(252), 유실물습득(253), 매장물발견(254),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인격권, 신분권 취득

채권계약에 의한 채권취득 ( 채권계약의 이행으로 물권의 이전은 승계취득 )

(2) 선의취득이 원시취득?

1) 원시취득설() bec. 무권리자임에도 권리 취득-> 완전한 소유권 취득,

  제한물권 소멸,   but 제한물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부담있는

소유권 취득이 보통이므로 승계취득과 다를 바 없다.

2) 승계취득설()

(3) 시효취득이 원시취득?

  1) 승계취득설 소급효 있다.

  2) 원시취득설(, )

   점유시효취득자는 20년 완성만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 (등기 전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모르고 있던 원소유자가 건물 신축함으로 등기를 경료하면 원소유자에 대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 시효취득 완성 후에도 등기 전까지는 상대적 권리를 취득할 뿐,

그 사이에 소유자가 선의로 한 행위는 효력을 유지한다.

 (4) 승계취득(상대적 발생)

1) 이전적 승계 종전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종전 권리자는 권리 상실

 특정승계(매매, 특정유증), 포괄승계(합병, 상속, 포괄유증)

2) 설정적 승계 종전의 권리자는 권리를 유지하며, 제한적 권리(권능 일부)를 신권리자가 취득

 

특 정 유 증

포 괄 유 증

채무승계

상속채무승계 X (개별재산만 승계)

상속채무도 승계 O

물권적 효과

상속인에게 일단 승계,

채권적 청구권만 취득

포괄수증자에게

등기 인도 없이 이전

유증의무자

유언집행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포괄적 유증의 수증자 등

포괄수증자가

상속재산분할절차에 참가

유증 승인, 포기

1074조 적용

적용 X

상혹회복청구권

침해시 행사 X

999조 유추적용 O

 

 (5)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차이

  1) 무권리자로 부터의 취득 원시 可    , 승계 不可

2) 종전의 제한            - 원시 (소멸), 승계 (존속)

Case) 1. 甲이 소유하는 토지에 [구공특법]에 의해 공공기관 乙이 협의취득한 경우 ?

      2. [구 토지수용법]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해 사업 시행자 乙이 소유권취득?

      1) 이 경우, 이전에 그 토지를 甲이 丙에게 매도하기로 계약 체결한 상태였던 경우

      2) 이미 丁이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었던 경우

      3) 乙이 취득한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등           - 차이를 설명하시오

   Cf. 구공특법과 토지수용법은 현재 폐지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되어 두가지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 乙의 소유권 취득의 성질

 (1) 협의취득의 경우 -  私法상의 계약의 성질 so, 승계취득

 (2) 토지수용의 경우 -  公法행위  so, 원시취득

 

2. 甲이 이미 丙에게 매도 계약 체결 상태

 (1) 협의취득 甲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 계약해제 및 손배 청구 可 ( 이중매매 법리 적용 )

    에게 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 (판례도 긍정)

(2) 수 용 甲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甲의 소유권이전의무 소멸, but 丙에 대한 대금채권도 소멸( 위험부담의 원리 )

    에게 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에 대상청구권을 행사

 

3. 이미 丁이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던 경우 물상대위 인정여부

 (1) 협의취득 승계취득이므로, 의 물상대위 부정(), 저당권이 존속

 (2) 수 용 원시취득이므로 제한은 소멸 so, 은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

           , 물상대위 행사위해선 그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미리 압류해야 한다(370, 342)

 

4. 목적 토지에 하자 ( -> :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여부)

 (1) 협의취득 (사경제 주체니까)

 (2) 수 용 不可 (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 뿐 )

 

3. 권리의 변경

 (1) 권리 동일성 유지하면서 주체, 내용,, 작용등 변경

 (2) 내용의 변경 질적, 양적, 작용의 변경

 Cf. 처분권 없는 자 처분행위 不可

    의무부담행위는 처분권없이 可 타인권리 매매는 채권계약은 유효( 소유권이전을 못할 뿐)

4. 권리의 소멸 절대, 상대

 

 

 

 

2절 권리변동의 원인

* 법률요건(구성요건)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

* 법률사실 법률요건읠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계약의 청약, 승낙 )

 

1.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것

(1) 외부적 용태 (행위)

  1) 적법행위

   법률행위 - 의사표시가 법률사실

      청약, 승낙, 취소, 해제, 추인, 동의, 철회, 수권행위, 소멸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

   

 A. 일반성립요건 당사자(주체, 객체, 능력), 목적(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B.  특별성립요건 대리, 부관의 달성(조건, 기한)

  

Cf. 채무승인

    시효이익포기로서의 채무승인 의사표시 (시효완성 後)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관념의동지 (시효진행 中)

     Cf. 대리의 현명

      의사표시로 보는 견해 대리인 행위설에 바탕

      의사의 통지로 보는 견해 본인 행위설(의사설)에 바탕

     Cf. 125 대리권수여의 표시

      관념의 통지로 보는 견해() 외부적 수권개념 부정

      의사표시로 보는 견해 외부적 수권

   준법률행위 법률적 행위

 

A. 표현행위 의식내용의 표현

의사의 통지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하는 추인 여부 확답의 최고 (15 )

2.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거절(16)

3. 청산인이 하는 채권신고최고(88)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하는 추인 여부 확답의 최고(131)

4.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본인의 추인거절(132)

5. 선택채권의 선택최고(381)

6. 이행지체시 전보배상청구의 요건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위 최고(395)

7. 해제권행사 여부의 최고(552)

9.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가 하는 계약이익향수 여부 확답의 최고(540)

관념의 통지

1. 사원총회의 소집통지(71)

2.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 (168 )

3.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450)

4. 공탁의 통지(486)

5.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528② 본문)

6. 상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하는 하자의 통지( 69)

감정의 통지

1. 수증자에대한 증여자의 용서의 의사(556② 후단)

2. 이혼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전동의 및 사후용서(841)

 

 

 

 

 B. 비표현행위(사실행위)

순수사실행위

1. 특허법상의 발명

2. 가공(259)

3. 매장물의 발견(254)

4. 주소의 설정(18)

혼합사실행위

1. 점유의 취득 및 상실(192)

2. 유실물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253)

3.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252)

4. 질물반환에 의한 질권의 소멸

의사(혼합)사실행위

1. 본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사무관리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사무관리

2. 동거의사를 가지고 부부가 동거하는 것(826)

 

) 준법률행위 표현행위에 대해 법률행위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O) -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

  2) 위법행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2) 내부적 용태 (내심적 의식)

 1) 관념적 용태 선의, 악의, 신뢰

 2) 의사적 용태 소유의사 등

 

2.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 아닌 것

(취득시효, 소멸시효, 출생, 혼동, 부합, 혼화 , 부당이득, 시간경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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