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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조 2항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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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1. 성질

(1) 법규법성

1) 규범설(, ) – 공공복리의 실천원리, 행동원리. 조리법원성 긍정, 추상적 법규범, 법관의 법형성권 인정

  ) 1.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 행사 時 ->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내 구상권 행사

     2.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행사 신의칙상 부당 so 구상권 부정

     3. 직권으로 판단

2) 이익형량설 – 조리법원성 부정, 법관의 법형성권 부정

(2) 강행규정성 (긍정 – 통, so 직권 판단)

(3) 적용영역 – 행정법 세법 분야도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

    )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신의칙의 적용은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엄격요구)

2. 대상

3. 기능

(1) 권리창설∙구체화 기능

 1) 신의칙 부수의무(안전배려, 보호, 설명, 고지) 인정의 근거

 

 2) 판례

     1.  고지의무 긍정

      1) 시설대여계약(금융리스)   2) 임차권의 양도  (침묵 사기)

3) 생명공제계약 5년전 암치료 종료 후 암재발 가능성있는데 5년내 치료 없다고 신고

 * 시가, 신용상태는 고지의무 X

      2. 설명의무 긍정

         1) 의사의 의료행위 위험성, 부작용설명      2) 약사, 한약업사

     

3. 보호의무

       (1) 채무불이행 책임 (일단 계약 성립후)

         1) 병원에 환자의 휴대품 도난 방지위한 보호의무

         2) 숙박업자에 대해 투숙객의 안전 배려 보호의무 ( 경과실이면 실화책임 X니까 채무불로 보호)

         3) 기획여행계획에서 여행업자는 여행객 신체 , 재산 안전의무

         4) 사용자는 근로자 보호의무

       (2) 불법행위 책임 증권회사 직원이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권유 -> 고객보호의무

      4. 협력의무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 -> 허가협력

(2) 법률의 흠결보정(보충기능)

(3) 약관해석 기능

1) 수정해석기능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 무면허운전까지 적용은 신의칙에 반

   중요표현 -> 보험계약자나 피보함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적용 수정해석

2) 한계 – 약관조항 첨부터 무효면 수정 허용 X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조항 신의칙 , -> 효력유지 X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분양 체결안는 경우 공급가액 10% 상당 분양신청예약금을 공사에 귀속 약관 -> 무효

(4) 신뢰보호 기능 – 판) 불법행위

  1) 계약체결상의 과실 - > 도급 할 듯 후 안함 -> 하도급체결은 아니지만, 신의칙 -> 불법행위

2) 삼청교육 -> 입법 안는 것, 후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X ,  

  Cf. but 대통령의 약속은 강한 신뢰로 상실에 따른 정신적 손배 의무 인정

(5) 수정 기능

(6) 금지 기능

(7) 책임 제한

 1) 보증인 책임제한

보증인은 전액 책임 원칙 > 계속적 보증, 특정채무 보증, 일반보증에 신의칙 반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But,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

 2) 손해담보책임의 감경 -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 -> 이행책임 so 원칙 396조 과실상계 준용 X but 형평원칙 이면 일부 전부 제한가능

 3) 계약책임의 감축 – 변호사 보수액부당 과다면 범위 내 보수액만 청구

 

4. 신의칙 적용의 한계

 (1) 무효 -  강행규정 위반 후 무효 주장 可 (신의칙 反 X)

1) 투자수익보장약정 스스로 무효 주장

2) 보험계약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시 서면요구 강행규정

3) 단체협약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1 1 서면요구

4) 사립학교법 - 교육관련 재산 매도, 담보제공 금지

   * But 유치원 폐원이면 교육목적 사라짐, 양도 효력 부정하면 신의칙

5) 공특법상의 이주비 부담

6) 귀속재산의 처분행위 귀속재산의 성질 유지로 처분행위 무효화 필요

   * But 공용폐지로 행정재산 성질 사라진 것 -> 신의칙

7) 농지개혁법 -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조로 농지의 소유권 넘겨주기 약정후 등기 말소 청구

      ->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농지 취득, 보호가치 없음

  * But 농가처럼 증여(자경의사 있는 듯) -> 농가 X라 증여세 못낸다 (한보아들사건)

    -> 강행법규의 취지와 직접 관계 없는 경우 금반언으로 O

  * 토지거래허가 증여원인 등기 경료 후 증여세 부과되자, 토지거래 잠탈 무효이류 증여세 납부의무 다투는 것

신의칙 X ->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양도소득도 없었으므로, 그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

 8) 지자체의 사법행위에 대해 방식을 요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

 9) 임차권의 최장존속기간의 제한 - 20년 넘으면 20년으로 단축규정

   - 견고해졌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 본사례 - 20년을 초과한 나머지 10년분의 임대료는 부당이득이 성립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도도 아니라고 보아, 결국 반환긍정

   10) 지상물매수청구권포기특약 후 행사

 

 (2) 유동적무효- 확정적 무효가 된후 계약 무효주장

 (3) 무효등기의 유용 – 可 (판 – 긍정)

   1) 권리등기의 유용만 가능할 뿐 무효인 표제부등기(건물표시부분)의 유용은 허용 X

   2) 종전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새 건물에 미치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 사유만으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신의칙 X

-> 구건물 헐구 신축 자가 구건물의 등기를 신건물로 등기 무효등기 유용 합의하여도 무효 (강행규정)

 (4) 상속포기약정후 상속권 주장

 (5) 인지청구 포기후 인기

5. 효과

6. 파생원칙

(1) 모순행위금지원칙(금반원)

 1) 요건

A. 신뢰창출

 조합의 조합장이 토지 처분 조합원 총회 결의 얻는 과정 의결정족수 1인부족으로 처분 무효 -> 무효주장

 신의창출한 바 없음

B. 다수의 결의행위에 가담

학교법인 이사회 - 소집절차 하자 있는 이사회 적극가담자가 이사회결의부존재나 무효 주장 신의칙 X

긍 정) 신의칙에 反 O

1) 권리자의 묵비행위

A. 공장기계 할부판매 -  다받았다 서류 -> 못받았다

B. 1순위권리자가 확인서 ‘아니다’ or ‘방치’ -> 자기 1순위다

C. 대항력 있는 임차인,전세권자가 ‘보증금을 지급한 바 없다’ 각서 은행에 ->경매후 배당요구

2) 암묵적 용인행위

A. 무단결근 해고로 퇴직금 수령 -> 8후 무효

B. 위해무상으로 통행 제공된 사실을 용인,   -무상통행   -통로소유자라는 이유로 통행료 요구

3) 경매가 무효임을 알고 있는 권리자가 경매를 방치후 무효 주장 (배당금 이의없이 수령후 무효주장)

4) 소멸시효 주장

  A. 시효완성후 경매기일연기신청서제출 ( 시효이익포기 ) -> 시효주장은 신의칙

  B. 소멸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곤란하게 불필요하게 믿게 하거나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 원용 않을 것 같은 신뢰를 준 경우 -> 후 채무자의 시효주장은

  C. 국가도 시효주장에 동일 기준 적용

5) 위법행위 야기 - 농가처럼 증여 -> 농가 X라 증여세 못낸다 (한보아들사건)

6) 가족법상 위반 - 가출하여 재혼 하고 피상속인 사망하자 상속인임을 주장

7) 손배 받은후 판결로 또 강제이행

8) 지자체 행정재산 매도로 공용폐지 -> 20년 후 행정재산이라며 무효

9) 친딸 건물 승낙후 경락되자, 경락인에게 철거 청구

10) 무권대리인이 본인 상속 후 무권대로로 무효주장 말소청구

11) 채권자가 채권확보위해 3자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게 한후 강제집행

12) 수분양의 업종제한약정 후 다른 명시적 의사표시나 행위

2) 의무부담자의 목적물 반환청구 금지

A. 인도할 의무 있는 자는 반환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 X

B. 지하실 소유지분권 직접 매도 후 집합건물관리법 시행으로 지분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 실효 주장 부분명도 청구 배척 -  매수인에 대한 인도청구 소유권확인청구 부정 (점유이전 의무위배)

C.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不許 (부당이득반환청구는 )

D. 대위권자에 대한 권리의 대위행사가 가능한 경우 상대방의 권리주장 不許

   -채권-> 신탁 수탁자  = -> 해지대위권 : -> 철거요구 X

 E. 구민-> 신민 : 등기 않으면 양도인에게 복귀 점유면 시효 X, so, 양도인-> 양수인에게 소유권 확인청구 X

3) 신뢰야기행위

 A.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등기 승낙 후 신축후 분양 입주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계약 해제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약정 = 사용하도록 승락 O

     3자들은 이를 신뢰 -> 건축업자와 매매계약 해제 점유부분 퇴거 요구 => 신의칙 O

B. 계약일방 계약 해제는 제3자 권리 침해 X - 3자는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

=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제3 X 건물전득자는 3자보호 X

    C. 토지사용 승락이 지상권 설정의 합이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적법 해제된 경우 점유는 상실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생기지 않음

4) 적용의 한계

부정) 신의칙에 - X

1) 강해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위반이라며 무효주장 (국토이용관리법, 증권거래법)

2) 유류분포함, 상속포기약정

3) 소송에서 일관성 없는 주장

4) 이사회 하자이유 결의 취소

5) 이사회 소집 X 부존재 확인 청구

6) 삼청교육 대통령 담화는 시정방침일뿐 법률효과 염두한 것 아님

(2) 실효의 원칙

1)  장기간 권리행사 X , 신뢰 -> 권리행사부정 ( 자기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시효는 기간)

2) 요건

A. 신뢰부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B. 판단기준 – 권리자 본인

       송전선 있는 거 알고 토지취득 ->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신의칙 X

    -> 종전 권리자가 행사 않은 사정은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것은 아님

    C. 적용범위

  해고무효주장과 실효

. 한전 해고 직원 무효다 ->1 실효 X ,  무효안 때로 210개월 실효 O

. 고용관계, 노동분쟁은 신속히 해결, 실효 원칙이 적극 정용

② 형성권의 실효 O

 해제 의사표시 해제권14월 전 발생이면 이행 X면 신뢰여서, 해제권행사는 신의칙

 해제하기 우해서는 다시 이행제공을 하면서 최고 할 필요가 있다.

③ 소송밥상의 권리의 실효 O

  .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실효의 원칙은 적용 O

. 가 피고 아닌자에게 송달 받게 해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 받은 경우 판결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되어 송달이 무효이므로 항소기간에 제한이 없이 언제나 항소 제가 판결에 의해 소유권

넘어간 것 알고도 4년간 가만히 있던 가 처분소식을 듣고 항소 제기에 실효원칙 적용 O.

④ 공법관계, 관리관계, 권력관계에도 적용 O

 3) 요건 충족이면 권리행사는 허용 X

 

 4) 적용의 한계

A. 인지청구권의 실효 부정

B. 중혼취소권에 대해 실효 부정

C. 학교법인이 무자격에 대한 편입학허가 등의 무효행위를 취소한 사안에 대해 실효의 원칙 부정

D. 단순 장기간 불행사에 부적용

(3) 사정변경의 원칙

1) 행위에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법률행위 후 변경, 예견 불가, 현저, 당사자 귀책사유 아닐 것,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에 반할 것

2) 판례

A, 사정변경에 기한 차임 증액 긍정

B. 계약해지권 긍정

 a) 퇴사로 현저한 변경시 보증계약 해지 가능 (불확정적, 계속적인 경우)

 b) 확정채무 보증의 경우 해지권 부정

 c) 현저한 변경이 없는 경우 해지권 부정 - 이사 퇴직해도 주주의 지위 계속 보유

C. 해제권 부정      * 화폐가치변동 -> X     * 부동산가격상승 -> X

 

(4) Clean hands의 원칙 - 혼인파탄 책임자는 그 이유로 이혼청구 불가

 

7. 민법의 신의칙 적용

(1) 세법,행정법 (예외적 엄격 적용)  (2) 도로교통  (3) 소송상권리도 실효법리 적용가능

 

8. 기타 신의칙

(1) 신의칙에

 1) 차임불증액 특약 -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불증액특약해도 그후 사정변경이 있어 차임불증액이 신의칙이면

     차임증액청구권 인정

 2) 무권대리인의 본인의 상속 -> 후 무권대리로 무효주장

 3) 경매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후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위한 기입등기된 후 채권자,

    채무자 연명으로 경매기일 연기신청서 제출 -> 소멸시효이익 포기 => 후에 주장하면

 4) 명의수탁 불법, 3자 적극가담 -> 권리남용 O - 3자 선악불분 신탁재산소유원칙

 5) 특정 채무액, 변제기 특정 - 이사 보증 -> 사임등 이유 사정변경 X

 (2) 신의칙 X

* 송전선 알고 구입 후 철거요구 - 종전 토지 권리 행사 X는 새 권리자엑 고려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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