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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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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 신의칙과 관계
 1) 중첩설 –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2) 적용범위 구분설 – 신의칙은 채권법, 권리남용 금지는 물권법
 3) 판례 - 중첩설 ( 강행규정, 법원 직권판단 )


(2) 요건

 1) 쟁점 –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2) 학설 – 객관적 요건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3) 판례
  A. 객관적 요건만 강조한 판례
   건물 확보거리 0.5m 못갖추고, 30cm 두고 수년 지난 지금 부분 철거하라는 것 권리의 사회성에 비추어 권리 남용
 

 B. 주관적 요건만 강조한 판례
   담장 건립행위가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행한 것이면 사회성에 반한 권리행사

  c. 객관 or 주관 -  선택적
   정당한 이익없이 오직 상대 고통 손해 목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에 위반일 때 권리남용(건물철거)
 

D. 객관 + 주관 - 모두 요구
 

 E. 객관적 사정에 의해 주관적 요건을 추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2층 건물 공사가 완공된 후 측량결과 약 0.3평방미터를 경계 침범한 사례

  F.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은 판례
부도로 약속어음의 가치가 하락하자 상계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낮은 가격으로 할인, 취득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상계권 남용으로 허용 X
 

(3) 재판상의 권리남용

1) 권리남용 O

 A. 180만원에 월임료 630원 정도로 7억8천 만원 가량의 보상금 요구
  - 막대한 손실 요구, 주민피해 막급

 B. 미성년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다른 아들에게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 증여

 C. 법정대리인으로 자의 유일한 재산을 대가없이 증여
 

   Cf.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그 증여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D. 법인격의 남용 - 외견상 회사의 행위라도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
 

  E. 소권남용 - 패소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
 

  F. 동시이행 항변권 남용 – 사소한 원상회복의 불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 거부하는 것
 

 G. 인륜에 반한는 권리행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퇴거 청구하는 행위
 

  H. 미지급액에 대해, 월 5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지급액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제하는 것
 

 I. 13만원 지급하고, 이행지체중에 있는 금액은 3천원 불과한대 해제 의사표시는 신의칙 반 무효

   J.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도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허용 X
 

   ㄱ. 나머지 보증채무도 변제에 의해 소멸 하였음에도 확정판결을 받아두었음을 기화로 아파트에 관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
   

ㄴ.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



2) 권리남용 X

 A. 이혼심판 승소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했으나 재심청구로 취소심판이 확정,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의청구는
권리남용 아님

 B. 중혼 성립 후 10연년 동안 혼인취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수 없으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4) 권리남용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 조력 못받음, 형성권 행사의 효력 불발생, 타인에게 손해시 불법행위책임 부담

2) 권리소멸 여부 – 권리 실현이 되지 않을 뿐, 권리가 상실하는 것은 아님

A.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권리남용, 불법행위 성립

B.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일조 상황 등에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하엿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분양회사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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