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법

간접점유

by 소이나는 2008. 7. 29.
반응형
간접점유

1.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타인(점유매개자)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194)

 

2.  요건

(1)   간접점유자 본권,  점유매개자의 직접점유(타주점유)

(2)   점유매개관계 중첩 있을 수 있음

(3)   반환청구권의 존재 점유매개 성립

- 채권적 반환청구권(),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근거

(4)    종중이름(대표, 대리, 집행기관)으로 하면 종중 것, 사인(종중원) 자격으로 하면 주체는 개인일 뿐

(5)    지입계약 회사 간접점유자, 차주가 직접점유자

 

3.  효력

(1)     대내관계 -> =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 행사 X , 스스로 인도기 때문에

-> 간 에겐 可

(2)     대외관계

1)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침탈여부는 직접점유자 기준 (스스로 넘겨주면 X)

2)    자력구제권 간접점유자는 부정 ()

 

 

1. -임대-> 무단양도->

(1) -> 반환청구?

   1) 점유보호청구 X (乙이 스스로 준 것이기에, 점유침탈 아님)

   2) 계약상 반환청구 X (甲丙 사이엔 약 없기에)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可 (동산의 경우 丙은 선의취득 可, 이 경우 도품 아님)

   4) 丙 반환하면 -> :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2) -> 어떤 청구?

   1) 점유보호청구권 X ->직 에게 못함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X 丙이 현재 점유중이므로

   3) 부당이득, 불법행위,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손배 可

2. 甲물건 乙 무단점유 임대-> 丙 경우,     甲의 반환청구 상대방?

 (1) 甲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1) 학설 -  모두에게 가능 (간 乙, 직 丙)

    , 간접점유자에겐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2) 판레 일관되지 않음

A. 대지 간접점유자에게도 가능하다

B. 불법점유인 경우 불법점유자 상대, 현실 점유자에 상대(간접점유자 X),

C. 그렇지 않은 경우 간접점유자 에게 可

 (2) 甲의 점유보호청구권 丙이 악의인 경우에 한해 행사 可

3. 甲 물건 乙 무단점유 양도->

 (1) -> : 소유권기한 물권적 청구권,  丙악의면 점유보호청구권 可

 (2) 丙 선의, 무과실 선의취득 可(乙이 훔친경우 도품특칙 적용)

 (3) -> :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책임

 

(3)     간접점유와 시효취득 ( - O, - X(타주점유니까))

 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해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시효취득 O

(4)     간접점유와 시효중단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뜻을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한 바가 없다면 가처분은 간접점유자에 대해 시효중단 X

(5)     간접점유와 불법행위책임 - 직접점유자 1차 책임, 주의의무 다한 경우, 간접점유자가 책임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6년 민법 판례 1  (0) 2008.07.29
권리의 변동  (0) 2008.07.29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0) 2008.07.29
민법 1조 2항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0) 2008.07.29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 타주점유)  (0) 2008.07.29
점유보조자  (0) 2008.07.29
점유권 일반  (0) 2008.07.29
물권의 소멸  (0) 2008.07.29
명인방법  (0) 2008.07.29
선의취득  (0) 2008.07.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