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타인(점유매개자)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194)
2. 요건
(1) 간접점유자 – 본권, 점유매개자의 직접점유(타주점유)
(2) 점유매개관계 중첩 있을 수 있음
(3) 반환청구권의 존재 – 점유매개 성립
- 채권적 반환청구권(多),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근거
(4) 종중이름(대표, 대리, 집행기관)으로 하면 종중 것, 사인(종중원) 자격으로 하면 주체는 개인일 뿐
(5) 지입계약 회사가 간접점유자, 차주가 직접점유자
3. 효력
(1) 대내관계 – 간-> 직 =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 행사 X , 스스로 인도기 때문에
직-> 간 에겐 可
(2) 대외관계
1) 점유보호청구권 – 점유침탈여부는 직접점유자 기준 (스스로 넘겨주면 X)
2) 자력구제권 – 간접점유자는 부정 (多)
1. 甲-임대-> 乙 –무단양도-> 丙 (1) 甲 -> 丙 반환청구? 1) 점유보호청구 X (乙이 스스로 준 것이기에, 점유침탈 아님) 2) 계약상 반환청구 X (甲丙 사이엔 계약 없기에)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可 (동산의 경우 丙은 선의취득 可, 이 경우 도품 아님) 4) 丙 반환하면 -> 乙 :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2) 甲 -> 乙 어떤 청구? 1) 점유보호청구권 X – 간->직 에게 못함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X – 丙이 현재 점유중이므로 3) 부당이득, 불법행위,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손배 可 |
2. 甲물건 – 乙 무단점유 –임대-> 丙 경우, 甲의 반환청구 상대방? (1) 甲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1) 학설 - 모두에게 가능 (간 乙, 직 丙) 단, 간접점유자에겐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2) 판레 – 일관되지 않음 A. 대지 간접점유자에게도 가능하다 B. 불법점유인 경우 불법점유자 상대, 현실 점유자에 상대(간접점유자 X), C. 그렇지 않은 경우 간접점유자 에게 可 (2) 甲의 점유보호청구권 – 丙이 악의인 경우에 한해 행사 可 |
3. 甲 물건 – 乙 무단점유 –양도-> 丙 (1) 甲->丙 : 소유권기한 물권적 청구권, 丙악의면 점유보호청구권 可 (2) 丙 선의, 무과실 선의취득 可(乙이 훔친경우 도품특칙 적용) (3) 甲->乙 :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책임 |
(3) 간접점유와 시효취득 (간 - O, 직 - X(타주점유니까))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해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시효취득 O
(4) 간접점유와 시효중단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뜻을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한 바가 없다면 가처분은 간접점유자에 대해 시효중단 X
(5) 간접점유와 불법행위책임 - 직접점유자 1차 책임, 주의의무 다한 경우, 간접점유자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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