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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 타주점유)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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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종류

. 자주점유, 타주점유

1.  자주점유

1)       소유의사(사실상 소유, 배타 지배의사) 자주점유, 그외 타주점유

 * 선의점유 -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는 아님

2)       시효취득, 무주물 선점, 점유자의 목적물 멸실에관한 회복자 관계에서 구별 실익

 * 구별실익 없는 경우 - 선의취득(질권도 가능), 과실취득권(,악만), 비용상환청구권(점유 성질 문제 아님)

 

2.   자주점유 판단기준

(1)    기준

1)       점유취득시 기준

2)       점유권원의 외형적, 객관적 성질로 결정 (도둑점유는 자주점유, 임차인은 타주점유)

 

(2)      추정여부

1)       점유자자주점유로 추정

2)       번복 (추정깨짐)

A.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

B.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

C.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 증명된 경우

D.       단지 점유권원을 주장, 증명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 깨지지 않음

 

(3)   자주점유인 경우                              (엽서체 자주점유, 궁서체 - 타주점유)

1)       타인물건의 매매

A.       특별한 사정(매도인에게 처분권원 없다는 것 알면서 매수)이 없는 한 매수인 소유의사 추정

B.       특별한 사정(무효사정 알음)이 없는 한 후일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 이유로 추정깨지지 않음

C.      타인소유 알면서 매수 후 점유 - 주점유

2)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첨부터 알면 타주, 모르면 자주

3)       허가를 요하는 경우

A.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처분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될 뿐 -

B.       주무관청 허거 없음을 매수인이 알거나 알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

4)       매수인의 경계에 관한 착오

A.       일반적인 경우 - 주점유

 건물, 토지 매수 점유 개시함에 외벽이 인접토지으 일부 침범, 외벽기준으로

부지 인도 받은 경우, 침범 사실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

B.      시공상으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 주점유

5)       인접 토지를 점유하다 나중에 자신의 토지가 아님을 알게된 경우

6)      착오로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물건을 인도 받아 점유한 경우

7)     취득시효 완성 후 매수제의

 

(4)     타주점유인 경우

1)       타인물건의 관리자의 점유

2)       사용대차에 의한 점유

3)       명의수탁자의 점유

4)       매수사실이 없는데도 점유한 경우 오상매매 (경계과다침범과 비슷)

  - 국가로부터 자기가 불하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타주점유

5)       할부매매의 경우

 - 4회 걸쳐 분반하기로 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완납전까진 타주)

6)       취득절차 없는 경우 (원인없이 한거)

 But. 지자체 사후 감정가 보상

- 소유자의승낙을 받고 후에 보상하기로 하고 한 점유는 자주점유 (일단 원인 )

7)       데릴사위의 점유

 

(5)      귀속재산점유와 농지의 점유

1)       성질상 = 타주점유 - 점유자는 국가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

2)      상환완료를 한 부터는 주점유

3)      귀속재산의 성질이 없어진 부터는 주점유

4)      농지의 경우 - 자주점유 (보관자 지위X)

 농지개혁법 따른 농지의 국가매수가 귀속재산의 경우와 같이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타주점유로 바꾸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6)      기타 개별

1)       공유토지를 공유자 1인이 전부 점유한 경우 - 지분 넘는 부분 타주점유

2)       분묘설치 - 분묘기지권만 취득(사용권 O, 소유권 X) = 주점유

3)       매매와 매도인의점유 매도인 매도후 타주점유로 변경

 * 매도한 토지가 아닌 인접토지의 일부로 알고 종전과 같이 점유를 한 경우 자주점유 남아있음

4)       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의 등기에 이의제기 하지 않은 경우 추정번복

5)       차후 보상하겠다고 회답한 경우 (소유권 승인) 추정번복

 

(7)      권원과 자주점유의 추정

1)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명백->권원의 성질

2)      불명확 - 자주점유

3)       권원 없음이 밝혀진경우 무단점유 (악의무단점유는 추정깨짐)

* 권원이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 졌다고 하여 귿 그동안의점유에 대한 선으의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지금부터 악의 추정

(8)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판례

1) - 도둑의 점유 무단점유 -> 여전히 자주점유

2) - 부동산의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 밝혀지면 추정깨짐

     부동산은 -> 무단점유가 일시적 사용의사나, 평균인의 보편적 도의관념임(주인오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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