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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점유보조자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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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

1.        가사상, 영업상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시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195).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점유주만 점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 無

점유중첩성립

타인이름으로 사실상 지배(타인 위한 의사는 不要)

점유매개자 자신 위해 사실상지배

점유보조관계(지시, 복종)

사회적 종속관계

자력구제권 有 O (점유주 자력구제권 이용 可)

자력구제권 無

가변적 의무(시키는 대로)

명백예정

점유보호청구권 無

점유보호청구권 有 O

관념화된 점유

 

2.        요건

(1)      점유보조관계

(2)      종속관계 (점유주의 - 지시 받음)

(3)      외보적 인식가능성의 여부 필요설 vs 불요설 대립중

(4)      점유보조자의 여부 문제되는 경우

1)       자기물건에 대한 점유보조관계 긍정 (부모가 유아에게 준 물건은 부모가 점유주)

 

 

 

2)      법인

A.       1 - 법인 대표기관이 직무관련 점유 = 법인점유 (이외 점유보조자)

B.       2 - 법인 기관이 점유 = 법인점유

C.       3 - 법인 대표기관 점유만 = 법인점유

D.       4 - 법인 대표기관, 법인의 직원의 점유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범위 = 법인 점유

E.        판례 대표기관 점유 = 자신 점유 ( 사찰 자신점유이고 주지 지위에 있는 자는 점유 X )

 

3)       판례 부정이 주류( 긍정도 있음 )

A.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 점유보조X 공동점유자로 불법점유 상당 O

 * 3자 매수 <- (x) (-> 3자에게 직접 못나간다) – 3자 직접 주장 可

B.       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 소외인과의 관계에선 불법점유자, 원고는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 , 원고가 등기 못한 경우 매도인을 대위 명도청구

 * 3자 매수 <- (x) < (남편에게 왜파냐 못나간다) =  3자는 父 대위청구 ->

 

4)      데릴사위가 장인이나 처남을 위해 처가의 농지 경작 - 점유보조자, 타주점유

 

5)      상위지자체가 하위지자체에 도로관리권 위임 - 점유보조자 X, 하위가 관리청이 

 

3.       점유보조자의 지위

(1)      점유권 부정

1)       점유보호청구권 X농지 딸이름 분배받은 것은 명의신탁으로 딸은 보조자일 뿐 ,딸 주장 X

2)      직원등 보조자는 불법점거의 퇴거청구의 독립한 상대방 X

(2)      자력구제권

(3)      점유의 취득과 상실 점유보조자 기준

(4)      점유의 선의∙악의 점유주가 악의면 악의점유,

점유주 선의, 점유보조자 악의면 불이익은 점유자 (근거 – 116, 756조 견해대립)

(5)      점유보조관계 소멸 보조관계 종료로 소멸 -> 외부로부터 명백 인식 가능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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