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
Ⅰ. 자백의 의의
1. 자백의 개념
(1) 범죄사실의 전부·일부를 인정하는 진술
(2) 일부만을 인정하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도 포함
( 형사 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지 않는다. )
(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자백의 개념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위법성조각사유 나 책임 조각사유의 원인되는
사실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
2. 자백의 형식
(1) 자백배제법칙에서의 자백의 형태
1) 재판상의 자백, 재판 외의 재판 모두 포함, 수사상 자백도 포함
2) 진술의 형식, 상대방을 묻지 않는다.
3) 구술, 서면 가능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자백의 형식 - 공판정의 자백에 한정
3. 자백의 주체
(1) 자백배제법칙에서의 자백의 주체
1) 자백을 하는 자의 법률상 지위는 문제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의자·증인·참고인의 진술도 모두 자백에 포함된다.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자백의 주체- 피고인으로 한정
Ⅱ. 자백배제법칙
1. 의의
(1)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상의 원칙
(2)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3) 형사소송법 제309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 연혁
(1) 영미법계의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법리에서 유례
(2) (MREM)
McNabb-Mallory 법칙이 확립 - 1943
Rogers 사건 - 1961
Escobedo v. Illinois - 1964
Miranda 판결 - 1966 형성
Ⅲ.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허위배제설 - 자백에는 허위가 숨어들 위험성이 많다.
2. 인권옹호설 - 묵비권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
3. 절충설 - 허위배제설, 인권옹호설을 절충
4. 위법배제설 - 자백취득과정에서 그 적정절차의 보장을 위해 위법하게 취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
5. 종합설
6. 판례
종래에 주로 허위배제설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 후 위법배제설의 입장을 채택한 듯 하다.
최근 절충설의 입장이다.
판) 허위진술을 유발, 강요할 위법성 - 오판을 일으킬 소지 ~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
Ⅳ.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보기클릭
Ⅴ. 관련문제
1.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1) 적극설, 소극설
(2) 판례 -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2. 임의성의 입증
(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 검사
(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 자유로운 증명
Ⅵ.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1)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
- 절대적 배제
(2) 증거동의의 대상 X
(3) 탄핵증거로 사용 X
2.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 진실성 유무를 불문하고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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