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책임, 형사책임 부과 예시
- 일반적으로 위법행위가 행해진 때에는 특정한 법적 제재가 부과되는데, 민사적인 제재와 형사적인 제재가 각기 독립적 또는 복합적으로작용할 수 있음
ex) 공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위법행위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민형사관계는 상이한 책임 부과
-> 민사관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부주의에 의한 것이지만, 위법행위로 타인에 대해 손해를 가한 것이기에 피해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법상 규정(민법 제750조)
-> 형사관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자는 형법 제366조에 의거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지만, 과실로 인한 경우 처벌규정이없기 때문에 과실로 물건을 부순 경우 처벌되지 않음
->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는 민형사상 책임 /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민사책임만 부과
2. 법리상 민사책임, 형사책임 구별
1) 민사책임
(1) 개인간의 손해- 공평배상
(2) 위험책임, 무과실책임(민사책임의 객관화 주의)
(3) 책임의 경중 불인정
(4) 위법행위자의재산이 책임의 궁극적 대상
(5) 자율이행 또는 강제집행으로 책임추궁
2) 형사책임
(1) 범죄에 대한 응보, 예방
(2) 엄격한 책임주의 관철 (형사책임의 주관화주의)
(3) 과실은 예외적으로만 처벌
(4) 위법행위자의 신처가 책임의 궁극적 대상
(5) 생명 또는 신체 자유박탈하여 책임 추궁
3. 형사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의 민사이론
- 형사상의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례에 따라 선결조건으로 민사이론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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