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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감정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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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Ⅰ. 서설

 1. 의의 -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법칙

           또는 이를 이용하여 내린 판단을 보고 시키는 증거조사

 2. 감정사항

   1) 교통사고의 원인  /  2) 노동능력의 상실  /  3) 필적·인영  /  4) 토지·임대료

   5) 공사비  /  6) 혈액형  /  7)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3. 감정능력 - 제한이 없다.

   → 의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인장감정업자, 외국법전문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감정원 등


Ⅱ. 증인과 감정인의 구별

증 인

감정인

대체성 X

대체성 O

신청

신청, 직권

기피 X

기피 O

당사자가 지정

수소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지정

감치·구인 가능

감치·구인 不可

제한 無

결격사유 규정 有 (거부가능자, 선서무능력자)

자연인만 가능

법인도 가능

구술의 증언이 원칙

서면, 말로 가능

개별증인이 원칙

공동감정 가능

모두 인증(人證)에 해당

 


Ⅲ. 감정의무

 1.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 증언·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자, 선거무능력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감정의무가 있다.

    → 출석의무, 선서의무, 감정의견보고의무 등

    (X-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T) 16세 미만인 자는 증인도 감정인도 될 수 없다?  (X) ☞ 증인능력은 있다.

 2. 위배 - 소송비용부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X- 감치, 구인)

 T) 대통령을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누구든 가능


Ⅳ. 감정절차

 

 1. 당사자의 신청·법원의 직권

    T) 감정인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2. 당사자의 기피신청

  (1) 기피 가능하나, 감정사항에 관한 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원칙적으로 기피하지 못한다.

  (2) 불복

   1)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기피결정 - 불복 X

   2) 이유 없다는 결정 - 즉시항고 가능


 3. 감정인의 선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판) 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감정결과를 적은 서면을 서증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사실인정의 자료로도 할 수 있다.


 4. 구술·서면보고

  (1) 말 - 변론기일·감정인신문기일  /  (2) 서면 - 기일 외


 5. 감정의 촉탁

  (1) 공공기관·학교·단체·외국 공공기관에 촉탁 가능 →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촉탁의 경우 선서의무 면제

  cf) 통상의 감정 - 함께 현장에 가서 한다. ⟷ 감정촉탁 - 대상물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다.


6. 감정에 필요한 처분

  -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 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저항을 받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Ⅴ. 감정결과의 채부

 1.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현실적으로 증거로 채용할 수 있는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자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

   → 과학적 방법에 의한 감정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택하여야 한다.

   → 신빙성이 없거나 절차가 위법인 경우에는 재감정을 명할 수 있다.



  판) 1.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 할 수 있고,

        당사자도 주장·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다.


      2.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의 경위나 감정 방법의 잘못 등

         감정자체에 있어서의 배척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는 서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4. 동일한 사항에 관해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증거조사의 절차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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