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의의, 종류
Ⅰ. 재판
1. 소송법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명하는 재판기관의 판단·의사표시
2.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
Ⅱ. 종류
1. 재판의 주체·성립절차 등 형식적 차이에 의한 구별, 기능적 측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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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결정 |
명령 |
주 체 |
법원 |
법관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 | |
대 상 |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 요구되는 사항 | |
성립절차 |
필요적 변론 (원칙) |
임의적 변론 | |
고지방법 |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 |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법관의 기명날인 | |
효 력 |
판결의 확정으로 본래적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 |
고지 즉시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 |
불 복 |
항소, 상고 |
항고, 재항고, 이의 | |
서명여부 |
서명날인 要 |
기명날인으로도 가능 | |
이유기재 |
이유기재 생략 不可 |
이유기재 생략 가능 |
(1) 판결을 중심으로 하고 결정과 명령을 준용.
(2) 결정·명령을 완결하는 재판은 소송비용부담자를 정할 필요가 없다. (∵ 대심적 구조가 아니다.)
(3) 민사소송법상 명령이라 부르나 성질상 결정인 것
1) 문서제출명령 / 2) 지급명령 / 3) 추심명령 / 4) 압류명령 / 5) 전부명령
cf) 소각하명령 - 명령 O
문제>
1. 결정으로 재판 1) 관할의 지정 2)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3) 경매의 개시 4) 소송비용액 확정 X - 변론을 거쳐하는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
2. 소송절차는 일반적으로 판결이라는 재판형식에 의하여 종결되지만, 결정이나 명령이라는 재판형식에 의하여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O)
3. 결정·명령과 달리 판결은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할 수 있다? (X)
4.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나, 재판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조서의 기재로 갈음할 수 없다? (X)
5. 가압류는 결정절차이지만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은 판결절차이다? (X) ☞ 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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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의 내용·효력에 의한 구별
- 명령적 재판 (이행적 재판) / 확인적 재판 / 형성적 재판
(1) 명령적 재판 - 소송당사자·제2자에게 일정한 지위·부작위를 명하는 재판
1) 이행판결 / 2) 문서제출명령 / 3) 지급명령 / 4) 증인출석명령 / 5) 주택임대차등기명령 / 6) 이행권고결정
(2) 확인적 재판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
1) 확인판결 /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3) 제척결정
(3) 형성적 재판 - 발생·변경·소멸
1) 형성판결 / 2) 관할지정의 결정 / 3) 이송결정 / 4) 기피제판 / 5) 관할지정결정 / 6) 전부명령
(4) 집행력
O - 이행판결
X - 확인판결, 형성판결
3. 재판의 목적, 사건처리와 관계에서 분류
- 종국적 재판 / 중간적 재판
(1) 종국적 재판 - 소송절차의 완결을 목적으로 심급을 이탈시키는 종국적 재판
1) 종국판결 / 2) 소장각하명령 / 3) 소·상소각하결정 / 4) 화해권고결정 / 5) 이행권고결정
6) 소송비용액확정결정
(2) 중간적 재판 - 소송절차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 그 해결을 목적으로 종국재판의 준비로 하는 재판
☞ 독립하여 불복신청할 수 없고, 종국판결로 함께 불복할 수 있다.
1) 중간판결 / 2)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결정 / 3) 소변경의 결정 / 4) 수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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