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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재판의 의의, 재판의 종류 (판결, 결정, 명령)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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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의의, 종류


Ⅰ. 재판

  1. 소송법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명하는 재판기관의 판단·의사표시

  2.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


Ⅱ. 종류

 

 1. 재판의 주체·성립절차 등 형식적 차이에 의한 구별, 기능적 측면의 분류

 

판결

결정

명령

주 체

법원

법관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

대 상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 요구되는 사항

성립절차

필요적 변론 (원칙)

임의적 변론

고지방법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법관의 기명날인

효 력

 판결의 확정으로 본래적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

 고지 즉시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불 복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이의

서명여부

서명날인 要

기명날인으로도 가능

이유기재

이유기재 생략 不可

이유기재 생략 가능

     - 판결 / 결정 / 명령

   

   (1) 판결을 중심으로 하고 결정과 명령을 준용.

   (2) 결정·명령을 완결하는 재판은 소송비용부담자를 정할 필요가 없다. (∵ 대심적 구조가 아니다.)

   (3) 민사소송법상 명령이라 부르나 성질상 결정인 것

       1) 문서제출명령 / 2) 지급명령 / 3) 추심명령 / 4) 압류명령 / 5) 전부명령

       cf) 소각하명령 - 명령 O

문제>

 

1. 결정으로 재판

  1) 관할의 지정

  2)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3) 경매의 개시

  4) 소송비용액 확정

  X - 변론을 거쳐하는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

 

2. 소송절차는 일반적으로 판결이라는 재판형식에 의하여 종결되지만, 결정이나 명령이라는 재판형식에 의하여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O)

 

3. 결정·명령과 달리 판결은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할 수 있다?  (X)

 

4.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나, 재판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조서의 기재로

   갈음할 수 없다?  (X)

 

5. 가압류는 결정절차이지만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은 판결절차이다?  (X) ☞ 결정절차

 



 2. 재판의 내용·효력에 의한 구별

    - 명령적 재판 (이행적 재판) / 확인적 재판 / 형성적 재판

  (1) 명령적 재판 - 소송당사자·제2자에게 일정한 지위·부작위를 명하는 재판

      1) 이행판결 / 2) 문서제출명령 / 3) 지급명령 / 4) 증인출석명령 / 5) 주택임대차등기명령 / 6) 이행권고결정

  (2) 확인적 재판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

      1) 확인판결 /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3) 제척결정

  (3) 형성적 재판 - 발생·변경·소멸

      1) 형성판결 / 2) 관할지정의 결정 / 3) 이송결정 / 4) 기피제판 / 5) 관할지정결정 / 6) 전부명령

  (4) 집행력

     O - 이행판결

     X - 확인판결, 형성판결


 3. 재판의 목적, 사건처리와 관계에서 분류

    - 종국적 재판 / 중간적 재판

  (1) 종국적 재판 - 소송절차의 완결을 목적으로 심급을 이탈시키는 종국적 재판

       1) 종국판결 / 2) 소장각하명령 / 3) 소·상소각하결정 / 4) 화해권고결정 / 5) 이행권고결정

       6) 소송비용액확정결정

  (2) 중간적 재판 - 소송절차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 그 해결을 목적으로 종국재판의 준비로 하는 재판

       ☞ 독립하여 불복신청할 수 없고, 종국판결로 함께 불복할 수 있다.

       1) 중간판결 / 2)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결정 / 3) 소변경의 결정 / 4) 수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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